<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2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1:30분경 경남 김해시 소재 ○○공업 공장내에서 철판 위에 용접소
재를 지지하기 위해 가용접한 H-형강 지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크레인에 훅에 수직클
램프를 걸고 H-형강 지지대에 물린후 2회정도 상승?하강시키면서 가용접한 용접부
에 충격을 가하면서 파단작업을 하던중 지지대에 물려 있던 수직클램프가 이탈되면서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장내에서 취부공인 재해자가 철판소재 본용접하기 전에 철판 위에 용접소재를 지지
하기 위해 가용접한 H-형강 지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크레인에 훅에 수직클램프를 걸고
H-형강 지지대에 물린후
- 크레인으로 H-형강 지지대 측면에서 2회정도 상승?하강시키면서 가용접한 용접부에
충격을 가하면서 파단작업을 하던중 지지대에 물려 있던 끝부분이 파단되면서 수직클램
프가 이탈되면서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ㅇ 철판소재에 가용접한 용접물 지지대 제거작업시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토록
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크레인으로 용접물 지지대의 용접부를 분리할 목적으로 크레인
을 사용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크레인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ㅇ 크레인을 사용하여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지 않았음.
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ㅇ 크레인 작업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크레인 목적외 용도로 사용금지
ㅇ 철판소재에 가용접한 용접물 지지대 제거작업시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하여 제거토록
하고 무리하게 크레인을 사용하여 용접물 지지대의 용접부를 분리할 목적으로 크레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나. 크레인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ㅇ 크레인을 사용하여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 및
작업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다. 근로자 안전모 착용
ㅇ 크레인 작업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지급*착용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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