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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기 청소작업중 협착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2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혼합기 청소작업중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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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식료품제조 양념배합장에서 김치제조 작업종료후 양념혼합기 물청소 작업중 배합봉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봉을 회전시키면서 물청소 작업중 배합봉과 혼합기 본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3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8:21분경 경남 진해시 소재 ○○식품 제조 양념배합장에서 김치제조

       작업종료후 양념혼합기 물청소 작업중 배합봉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봉

       을 회전시키면서 물청소 작업중 배합봉과 혼합기 본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식료품제조 양념배합장에서 김치제조 양념배합 및 포장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작업장 청소작업을 하던중 양념혼합기 물청소 작업을 신규직원이 하고있는 것을 발견하고

 

      - 작업조장인 재해자가 양념혼합기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혼합기 본체를 45도 정도 기울인

        후 배합봉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물 호스로 혼합기 내부에 묻어 있는 양념을 씻어내

        고 배합봉 뒤쪽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봉을 회전시키면서 물청소 작업

        중 배합봉과 혼합기 본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물질 제거 등 청소작업방법 불량

 

   ㅇ 혼합기 청소작업시 회전날에 의한 신체 협착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

       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혼합기 방호장치 미설치

 

   ㅇ 혼합기 덮개 및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 미설치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혼합기 청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가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나. 덮개와 연동되는 방호장치 설치

 

   ㅇ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회전날이 정지할수 있도록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ㅇ 혼합기 응급시 기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수 있도록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라. 작업복장을 단정히

 

   ㅇ 혼합기 회전부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복을 단정히 착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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