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3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8:21분경 경남 진해시 소재 ○○식품 제조 양념배합장에서 김치제조
작업종료후 양념혼합기 물청소 작업중 배합봉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봉
을 회전시키면서 물청소 작업중 배합봉과 혼합기 본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식료품제조 양념배합장에서 김치제조 양념배합 및 포장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작업장 청소작업을 하던중 양념혼합기 물청소 작업을 신규직원이 하고있는 것을 발견하고
- 작업조장인 재해자가 양념혼합기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혼합기 본체를 45도 정도 기울인
후 배합봉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물 호스로 혼합기 내부에 묻어 있는 양념을 씻어내
고 배합봉 뒤쪽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합봉을 회전시키면서 물청소 작업
중 배합봉과 혼합기 본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이물질 제거 등 청소작업방법 불량
ㅇ 혼합기 청소작업시 회전날에 의한 신체 협착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을 차단
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혼합기 방호장치 미설치
ㅇ 혼합기 덮개 및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 미설치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청소*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혼합기 청소작업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오조작에 의한 불시가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나. 덮개와 연동되는 방호장치 설치
ㅇ 혼합기 덮개와 연동되는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덮개 개방시 회전날이 정지할수 있도록
함.
다.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ㅇ 혼합기 응급시 기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수 있도록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라. 작업복장을 단정히
ㅇ 혼합기 회전부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복을 단정히 착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