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4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2:0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운수 버스 차고지에서 차량 정비
를 위해 차량 하부에 들어가 동력전달부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조인트부를 해체하는
순간 1단으로 걸어두었던 기어가 풀리면서 경사진 노면에 세워둔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
서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버스 차고지에서 차량 정비를 위해 차량 하부에 들어가 차량하부 점검 및 동력전달부에
윤활유를 주입하기 위해 조인트부를 해체하는 순간 1단으로 걸어두었던 변속기어가 풀리
면서 경사진 노면에 세워둔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협착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미흡
ㅇ 차량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경사진 노면에서 차량의 갑작스런 주행방지를 위해 변속
기어는 1단으로 걸어두었으나 핸드브레이크를 미체결하였음.
나. 차량하부 점검, 정비 등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ㅇ 차량정비를 경사진 노면에서 실시하여 차량이 움직일수 있는 상태에서 위험장소인 차량
하부에 들어가 점검하면서 차량바퀴에 고임목 미설치 등 갑작스런 주행방지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위치 이탈시 안전조치 철저
ㅇ 차량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시 원동기는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두는 등
차량의 갑작스런 주행방지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차량 점검, 정비 등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차량 하부의 위험장소에서 점검, 정비 등의 작업시 차량 바퀴에 견고하게 고임목을 설치
하는 등 갑작스런 주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함.
다. 차량 점검, 정비작업은 전문업체에 의뢰
ㅇ 차량하부 점검, 정비작업 등은 지면에 점검피트가 있는 전문 정비업소에 의뢰하여 점검 및
정비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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