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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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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 적재함 이물질제거 작업중 파카에 협착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2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청소차량 적재함 이물질제거 작업중 파카에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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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청소원인 재해자가 청소차량으로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 도착하여 적재함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기 위해 적재함에 연결된 파카를 개방하여 하역후 닫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제거하던중 파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5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07:40분경 대구시 북구 소재 ○○산업소속 청소원인 재해자가 청소차

       량으로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 도착하여 적재함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기 위해

       적재함에 연결된 파카를 개방하여 하역후 닫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제거하던중 파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일반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청소원인 재해자 등 3명이 1조가 되어 청소차량으로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소각장에 도착하여 적재함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기 위해 차체에

       체결된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조작레버로 파카를 개방한 후 쓰레기

        를 비우고 닫는 과정에서

 

   ㅇ 재해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파카 내부로 접근하여 제거하던중 파카와 차체 사이에

       머리부분이 협착되는 상황을 동료작업자가 발견하고 “정지”라고 외쳐 운전자가 파카

       작동을 멈췄으나 병원에서 치료하던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자간 신호체계 부재

 

   ㅇ 운전석에서 파카 조작레버 작동시 작업자간에 일정한 신호체계에 따라 신호하여 조작레

       버를 작동시켜야 하나 일정한 신호없이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파카를 작동시켜 협착재

       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조작레버 설치위치 부적절 및 비상정지스위치 미설치

 

   ㅇ 청소차량의 쓰레기 하역작업시 등 모든 조작은 적재함 후문에서 일괄 조작할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운전석에 조작레버를 설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급박한 위험발생

       시 파카 등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미설치하였음.

 

 다. 위험구역에 접근

 

   ㅇ 기계설비 운전중 근로자가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작업(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파카가 작동중에 위험구역에 접근하

       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자간 신호체계 마련

 

   ㅇ 운전석에서 파카 조작레버 작동시 작업자간에 일정한 신호체계(부저사용 등)에 따라

       신호하여 조작레버를 작동시켜야 함.

 

 나. 조작레버 설치위치 변경 및 비상정지스위치 설치

 

   ㅇ 청소차량의 쓰레기 하역작업시 등 모든 조작은 적재함 후문에서 일괄 조작할수 있도록

       레버 설치위치를 후문에 설치하고 급박한 위험발생시 파카 등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

       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 위험구역에 접근금지

 

   ㅇ 기계설비 운전중 근로자가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청소작업(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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