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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다 파지 제거작업중 보강철판에서 추락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26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카렌다 파지 제거작업중 보강철판에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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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제지공장에서 카렌다 진입부에 설치된 자동커팅기에 파지(높이 2.6m)가 걸려 재해자가 높이 3m에 설치된 자동커팅기 보강철판(700mm×300mm)위에 올라가 아래쪽에 있는 파지를 제거하기 위해 팔이 닿지않자 동료작업자가 막대봉을 가지러 간사이 재해자가 좁은 보강철판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6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0:22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제지공장에서 카렌다 진입부에

       설치된 자동커팅기에 파지(높이 2.6m)가 걸려 재해자가 높이 3m에 설치된 자동커팅기

       보강철판(700mm×300mm)위에 올라가 아래쪽에 있는 파지를 제거하기 위해 팔이 닿지

       않자 동료작업자가 막대봉을 가지러 간사이 재해자가 좁은 보강철판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제지공장에서 아트지를 생산하던중 초지라인 드라이어부의 후단에서 가동중이던

       소프트카렌다 진입부에 설치된 자동커팅기에 파지(높이 2.6m)가 걸려 재해자가

       높이 3m에 설치된 자동커팅기 보강철판(700mm×300mm)위에 올라가 아래쪽에

       있는 파지를 제거하기 위해 팔이 닿지않자 동료작업자가 막대봉을 가지러 간사이

       재해자가 좁은 보강철판(700mm×300mm) 위에서 파지 제거가 불가능하자 보강철판

       에서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미설치

 

   ㅇ 높이 2m이상에 설치된 카렌다 자동커팅기에 파지가 걸렸을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파지를 제거하여야 하나 재해자가 3m 높이에 있는 보강철판

       에 올라가 파지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대 미착용

 

   ㅇ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음.

 

 다. 안전모 턱끈 미체결

 

   ㅇ 고소작업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하는 등 보호구 착용여부

       에 대한 확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설치 또는 사다리 사용

 

   ㅇ 높이 2m이상에 설치된 카렌다 자동커팅기에 파지가 걸렸을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파지를 제거하여야 함.

 

  나. 안전대 착용

 

   ㅇ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다.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철저

 

   ㅇ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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