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26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7월 ○일 10:22분경 대전시 대덕구 소재 ○○제지공장에서 카렌다 진입부에
설치된 자동커팅기에 파지(높이 2.6m)가 걸려 재해자가 높이 3m에 설치된 자동커팅기
보강철판(700mm×300mm)위에 올라가 아래쪽에 있는 파지를 제거하기 위해 팔이 닿지
않자 동료작업자가 막대봉을 가지러 간사이 재해자가 좁은 보강철판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제지공장에서 아트지를 생산하던중 초지라인 드라이어부의 후단에서 가동중이던
소프트카렌다 진입부에 설치된 자동커팅기에 파지(높이 2.6m)가 걸려 재해자가
높이 3m에 설치된 자동커팅기 보강철판(700mm×300mm)위에 올라가 아래쪽에
있는 파지를 제거하기 위해 팔이 닿지않자 동료작업자가 막대봉을 가지러 간사이
재해자가 좁은 보강철판(700mm×300mm) 위에서 파지 제거가 불가능하자 보강철판
에서 내려오던중 실족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발판 미설치
ㅇ 높이 2m이상에 설치된 카렌다 자동커팅기에 파지가 걸렸을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파지를 제거하여야 하나 재해자가 3m 높이에 있는 보강철판
에 올라가 파지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대 미착용
ㅇ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음.
다. 안전모 턱끈 미체결
ㅇ 고소작업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하는 등 보호구 착용여부
에 대한 확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발판 설치 또는 사다리 사용
ㅇ 높이 2m이상에 설치된 카렌다 자동커팅기에 파지가 걸렸을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파지를 제거하여야 함.
나. 안전대 착용
ㅇ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함.
다.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철저
ㅇ 고소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및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