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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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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분사용 고압압력용기 폭발사고 2005.05.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목 : 물 분사용 고압압력용기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7호
     날짜 : 2005년 03월
   기인물 : 압력용기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다운로드 : 2005-07.hwp

┏━━━━━━━━━━━━━━< 재 해 개 요>━━━━━━━━━━━━━━┓
┃                                                                      ┃
┃ 조선용 형강표면의 스케일 제거를 위해 사용중인 물 분사용 고압압력용기 ┃
┃ (설계압력 210kg/㎠, 사용압력 120kg/㎠)가 파열하여 용기의 경판부분이  ┃
┃ 약 260m정도 비래하면서 주행중인 차량의 유리창을 강타하여 탑승자 2명이┃
┃ 피해(사망 1명, 부상 1명)를 입은 사고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7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3월 ○일 22:30분경 경북 포항시 철강공단 소재 ○○(주) 대형압연공장에서
     가열로를 통과한 조선용 형강 표면의 스케일 제거 물분사용 압력용기가 파열하여
     용기의 경판부분이 약 260m 날아가 도로상을 주행하던 차량을 강타하여 사망(1명)
     및 부상(1명)을 당한 사고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압연공장에서 가열로를 거친 형강 내부의 불순물 등이 표면으로 나와서 스케일
     형태로 존재하여 이 스케일은 후공정에서 압연시 표면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원인
     이 되므로 고압의 물을 형강 표면에 분사하여 제거하기 위해

   - 압력용기에 물과 고압의 압축공기를 저장하여 스케일 제거시 필요한 물의 분사압력
     을 만드는 장치로서 스케일 제거 분사용 압력용기로

   - 보조탱크에 연결된 공기압축기로부터 압축공기를 공급받으며, 압축공기 공급은
     1~2개월에 1회씩 압축 공기가 누기되면 공기압축기를 수동으로 작동(ON-OFF)시켜
     압축공기를 공급함

  ㅇ 압축공기는 분사되지 않으며, 탱크 연결배관으로 분사되는 물이 나가고 물 탱크로
     부터 동일 배관으로 물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전됨

   - 사고발생시 탱크는 3등분으로 파열되었으며 특히 경판은 공장의 천장을 뚫고
     약 260m 정도 날아가 지나가던 차량을 강타하여 행인을 사망한 재해임

     ※ 사고당시 안전밸브는 2개 병렬설치되어 있었으나 작동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며 220kg/㎠로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탱크재질의 결함 및 반복적인 충격에 의한 피로누적

   ㅇ 탱크 동체 또는 경판 재질의 결함, 제작시 노치발생, 제작중 경판의 과다한 포밍
      작업으로 내부응력 잔재, 운전시 반복되는 수충격 및 공기압축기 등 주변설비 진동
      등의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누적 등으로 파열

     ※ 원통형 압력용기는 용기 내면에 압력이 작용할 경우 원주방향 응력이 길이방향
        응력의 2배가 되어 과압에 의한 파열시 파단면이 동체의 길이방향으로 파열하여야
        하나, 사고 발생한 용기는 원주방향으로 파단면이 발생하였으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함

 나. 압력방출장치 토출압력 시험 미실시 등 관리소홀

   ㅇ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 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
      하여 토출  압력을 시험하여야 하나 토출압력시험을 미 실시하였고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치가 설정압력이상으로 되어 있었음.

 다. 자체검사 미실시

   ㅇ 압력용기는 정기적(6월 1회)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실시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압압력용기 제작시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 등을 고려한 설치

   ㅇ 고압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는 제작시 제작기준의 준수, 철저한 검사실시로 재질의
      안전성확보 및 구조결함 방지를 위하여 피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이 필요함

 나. 압력방출장치 토출압력시험실시 등 관리강화

   ㅇ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 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
      하여 토출  압력을 시험하여 성능을 유지토록 하고 압력방출장치가 2개 병렬설치된
      경우에는 1개는 최  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하고 다른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정  하여야 함

 다. 자체검사 실시 등 안전점검 강화

   ㅇ 압력용기는 정기적(6월 1회)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일상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항상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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