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팀공급용 노통연관보일러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8호
날짜 : 2005년 03월
기인물 : 보일러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8.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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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로의 열원을 이용하여 폐지 재생에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
┃ 중인 노통연관보일러의 폭발사고로 보일러 경판 및 연관튜브 등이 최대 ┃
┃ 100m까지 비래하여 인근 작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의 인명피해를 ┃
┃ 당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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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8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3월 ○일 17:47분경 충북 청원군 소재 ○○제지의 보일러 운전실에서 폐지
재생에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기 위한 노통연관보일러가 폭발하면서 경판, 연관튜브
등이 비래하여 4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 부상 2명)를 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보일러 청소 후 보일러에 재 급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일러 배수시에 OFF시킨
저수위 경보기를 ON시키지 않고, 배수 보일러 스팀 Outlet 배관 밸브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2시간가량 보일러 운전하던중
- 소각로의 지속가동에 따라 보일러내의 온도는 500℃이상으로 가열되었으며 보일러
스팀 Outlet 배관 밸브가 차단되어 증기가 스팀 Header 및 현장으로 공급되지 못함
-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자 8kg/cm2G로 설정된 안전밸브(25A)가 작동되어
작은량의 증기가 배출되었으며, 이때 보일러 운전자가 증기를 빨리 배출시키기
위해 사이렌서를 개방하였음
- 운전자는 급수펌프의 공기배출밸브를 개방하여 공기를 빼자 급수펌프의 가동
스위치가 ON상태로 되어있었으므로 급수펌프는 자동으로 급수를 시작함
- 보일러내에 물을 공급한지 20초후 고열의 금속표면에서의 순간적인 증기폭발로
인해 수백 kg/cm2G의 압력이 발생되어 보일러 내에서 폭발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안전작업절차 미이행
ㅇ 보일러의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시 또는 운전 재개시의 작업절차와
이상상태 발생시 응급조치요령 및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정기검사 미실시
ㅇ 보일러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로서 정기검사 유효기간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음.
다. 압력방출장치 토출압력 시험 미실시
ㅇ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 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 압력을 시험하여야 하나 토출압력시험을 미실시하였음.
라. 보일러의 구조적 안전시스템 미흡
ㅇ 보일러를 과열시킬 수 있는 열류흐름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
미흡하였음.
※ 사고발생 보일러는 소각로의 열을 이용하는 폐열보일러로써 F.D Fan과 I.D Fan을
정지시키더라도 굴뚝의 연돌효과로 인해 열류흐름을 완전 차단하지 못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안전작업절차 작성 및 이행
ㅇ 보일러의 일시적 또는 부분적 운전중단시 또는 운전 재개시의 작업절차와 이상상태
발생 시의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함.
나. 정기검사 실시
ㅇ 정기검사 유효기간 도래시 검사실시하여야 함.
다. 압력방출장치 토출압력시험실시 등 관리강화
ㅇ 압력방출장치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교정기관으로 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
하여 토출 압력을 시험하는 등 성능상태 관리하야 함.
라. 보일러의 구조적 안전시스템 개선
ㅇ 보일러에 저수위가 발생하거나 과압이 발생하여 열원을 차단할 필요가 발생한때에는
열류흐름을 우회(By-Pass)하여 보일러내에 열원이 공급되지 않도록 System을 개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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