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9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22:00분경 전남 광양시 소재 ○○산업 작업장내에서 건조집진기 덕트내부
를 청소하기 위해 분진덩어리를 착암기로 제거하던중 덕트 상부에 있던 분진덩어리
(약150kg)가 낙하하여 재해자와 충돌후 몸의 중심을 잃고 덕트 하부 점검구로 추락하여 분진
에 의해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장내에서 건조집진기 덕트내부 청소작업 지시를 받고 동료작업자와 함께 덕트내부
로 들어가 분진덩어리를 착암기로 제거하던중 동료작업자가 다른 집진기에서 작업하던
작업자를 도와주러 간 사이
- 재해자가 단독작업을 계속하던중 덕트 상부에 붙어있던 분진덩어리(약150kg)가 낙하
하여 재해자와 충돌후 몸의 중심을 잃고 덕트 하부 점검구로 추락하여 분진에 의해
질식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감시인 미배치
ㅇ 밀폐공간 작업시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수 있는 감시인을 통신수단을 구비하여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였음.
나. 대피용 기구 미비치
ㅇ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안전대, 사다리, 구명줄을 비치하여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다. 안전작업허가서 미발급
ㅇ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작업전 감시인 배치 및 산소농도 측정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담당
부서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감시인 배치
ㅇ 밀폐공간 작업시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수 있는 감시인을 통신수단을 구비하여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
나. 대피용 기구 비치
ㅇ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안전대, 사다리, 구명줄을 비치하여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함.
다.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ㅇ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작업전 감시인 배치 및 산소농도 측정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담당
부서로부터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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