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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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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중 감전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10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중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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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옥외야적장에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정리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을

   하던 중 재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훅을 컨테이너 박스

   연결고리에 걸어준 후 내려오지 않고 상부에 탑승하여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

   중 근접된 장소에 설치된 특별고압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0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5:40분경 충북 진천군 소재 ○○업체의 옥외야적장에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정리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재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훅을 컨테이너 박스 연결고리에 걸어준 후 내려오지

    않고 상부에 탑승하여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중 근접된 장소에 설치된 특별고압전로

    (22.9kv)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컨테이너 제작업체 옥외야적장에서 2단으로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보수 및 정리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재해자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와이어

       로프에 연결된 훅을 컨테이너 박스 연결고리에 걸어준 후 내려오지 않고 상부에 탑승하여

       와이어로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던중 근접된 장소에 설치된 특별고압전로(22.9kv)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 절연방호조치 미흡

   ㅇ 특별고압 22.9kv 충전전로 인접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유지가 어려워 접촉의 위험이 존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전로에 대한 절연방호조치(절연덮개)를 씌우지 않았음.

 

 나. 중량물에 근로자 탑승

 

   ㅇ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감전

       및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다. 관리감독 소홀

 

   ㅇ 옥외야적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작업시 작업구역내 장애물 유무를 확인

       하고 당해 작업중 충전전로의 접촉위험의 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 절연방호조치 철저

 

   ㅇ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의 운반 및 하역작업시 사전 작업구역내 충전전로의

       접촉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당해 전로에 대한 절연방호조치(절연덮개)를 하여야 함.

 

 나. 중량물에 근로자 탑승 금지

 

   ㅇ 이동식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함.

 

 다. 관리감독 철저

 

   ㅇ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시에는 작업구역내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고 충전전로의 접촉 등 위험

       이 존재할 경우 절연방호조치 및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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