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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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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이송작업중 누출로 인한 화상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11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황산 이송작업중 누출로 인한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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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공장내 황산출하장에서 황산저장탱크(7,500톤)에서 로딩탱크로 황산을 이송작업을 하던

  중 황산이 로딩탱크 상부로 흘러넘쳐 방유제 내부로 누출되어 다음날 방유제 내부로 누출

  된 황산을 다시 로딩탱크로 이송하기 위해 이동용 펌프로 이송하던중 호스연결부위에서

  황산이 비산되면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1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08:00분경 경북 봉화군 소재 ○○제련소 공장내 황산출하장

       에서 황산저장탱크(7,500톤)에서 로딩탱크로 황산을 이송작업을 하던중 황산이

       로딩탱크 상부로 흘러넘쳐 방유제 내부로 누출되어 다음날 방유제 내부로 누출된

       황산을 다시 로딩탱크로 이송하기 위해 이동용 펌프로 이송하던중 호스연결부위에서

       황산이 비산되면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장내 황산출하장에서 황산저장탱크(7,500톤)에서 로딩탱크(80톤)로 황산을 이송작업

       을 하던중 황산이 로딩탱크 상부로 흘러넘쳐 방유제 내부로 누출되어 유입밸브를 잠그고

       탱크상부 및 탱크주변을 물로 세척한 후 

  

     - 다음날 방유제 내부로 누출된 황산을 로딩탱크로 이송하기 위해 이동용 펌프 설치후 펌프

        를 작동시키고 이송작업을 하던중 호스연결부위가 빠질 것 같아 재해자가 호스연결부위

        를 잡고 있던중 연결부위에서 황산이 비산되면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출하작업 부적절

 

   ㅇ 황산출하시 로딩탱크의 차단밸브가 경보음에 의해 수동으로 조작되는 구조로 조작자의

       실수로 위험물질이 누출될 위험이 있었음.

 

 나. 호스연결방법 불량

 

   ㅇ 호스 또는 배관등을 이용하여 탱크 등에 주입작업시 결합부를 확실히 체결하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나 위험물질이 흐르는 방향에 작은 직경의 호스를

       삽입하고 고무밴드로 묶은후 작업을 실시하여 토출압력에 의해 누출의 위험이 있었음.

 

 다. 근로자 안전보호구 미착용

 

   ㅇ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시 보안경, 보안면, 보호의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착용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출하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위험물질 출하작업시 탱크내의 액위가 20cm 정도 유지될때 밸브를 완전히 열고 위험물

       질을 본격 출하하며 유량계나 액면계를 읽으면서 적재용량의 90%전에 적재속도를 줄여

       적정량을 출하한 후 밸브를 잠가야 함.

 

  나. 긴급차단장치 설치  

 

   ㅇ 호스 또는 배관에서 위험물질 누출시 원격조작스위치에 의해 위험물질의 흐름을 차단할수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여 비상시 운전가 쉽게 차단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 위험물질 주입시 호스 및 배관연결 철저

 

   ㅇ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이용하여 탱크 등에 주입작업시 결합부를 확실히 체결하고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라.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ㅇ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시 보안경, 보안면, 보호의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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