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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운반작업중 진동에 의한 충돌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12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중량물 운반작업중 진동에 의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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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작업장내에서 냉각수 공급용 압축펌프 청소작업을 하던중 부속품인 곡관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던중 크레인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여 진동에 의해 흔들리면서 작업장 바닥에 세워두었던 펌프 부속품(높이 2.7m)과 충돌하면서 전도되어 그 옆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2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1:00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기전사 작업장내에서 냉각수 공급

       용 압축펌프 청소작업을 하던중 부속품인 곡관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던중 크레인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여 진동에 의해 흔들리면서 작업장 바닥에 세워두었던 펌프 부속품(높이

       2.7m)과 충돌하면서 전도되어 그 옆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장내에서 냉각수 공급용 압축펌프 청소작업을 하던중 부속품인 곡관을 크레인

       으로 1.1m 높이로 들어 올린후 운반하던중 크레인 주행과 정지를 반복하여 진동에

       의해 흔들리면서 작업장 바닥에 세워두었던 펌프 부속품(높이 2.7m)과 충돌하면서 전도

       되어 그 옆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크레인 줄걸이 방법 부적절

 

   ㅇ 크레인 줄걸이 작업시에는 중량물의 길이가 긴 것이나 대형인 경우 이동중 회전하여

       다른 중량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개의 가이드 로프로 묶어 유도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부속품의 전조방지 미조치

 

   ㅇ 펌프 부속품의 높이 2.7m로 물리적인 충격에 쉽게 전도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크레인 중량물 진동방지 조치

 

 

   ㅇ 중량물이 무거울수록 천천히 가속하고 천천히 감속하며 권상로프의 길이에 따라(진동

       주기) 짧게 인칭운전을 반복하여 중량물 진동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칭횟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

 

 나. 중량물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사용

 

   ㅇ 크레인 줄걸이 작업시에는 중량물의 길이가 긴 것이나 대형인 경우 이동중 회전하여

       다른 중량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러개의 가이드 로프로 묶어 유도하여 다른

       중량물과 충돌을 예방하여야 함.

 

 

 다. 중량물 전도방지 조치 철저

 

   ㅇ 전도의 위험이 있는 펌프 부속품(높이 2.7m)은 전도방지장치를 하거나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고정한후 작업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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