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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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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기 전동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13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출기 전동기 누전으로 인한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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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플라스틱 압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압출기에서 압출된 몰드를 수조를 거쳐 냉각된

  플라스틱제품을 인출기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던중 인출기 전동기 권선의 절연파괴로

  누전되어 충전상태인 인출기 제품투입구인 롤러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3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04:30분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실업 플라스틱 압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압출기에서 압출된 몰드를 수조를 거쳐 냉각된 플라스틱제품을

     인출기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던중 인출기 전동기 권선의 절연파괴로 누전되어 충전상태

     인 인출기 제품투입구인 롤러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산업연수생인 재해자가 플라스틱 압출제품(건축용 몰드)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압출기에서

       압출된 몰드를 수조를 거쳐 냉각된 플라스틱제품을 인출기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던중

       인출기 전동기(380V) 권선의 절연파괴로 인출기 전체가 누전으로 통전상태임을 모르고

 

     - 플라스틱 압출제품을 인출기 롤러 중간에 밀어넣던중 손가락이 롤러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전원차단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젖은 손으로 항상 작업하므로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는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나. 접지 미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으로 된 외함 등 금속부분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원차단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젖은 손으로 항상 작업하므로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는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나. 접지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으로 된 외함 등 금속부분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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