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3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04:30분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실업 플라스틱 압출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압출기에서 압출된 몰드를 수조를 거쳐 냉각된 플라스틱제품을
인출기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던중 인출기 전동기 권선의 절연파괴로 누전되어 충전상태
인 인출기 제품투입구인 롤러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산업연수생인 재해자가 플라스틱 압출제품(건축용 몰드)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압출기에서
압출된 몰드를 수조를 거쳐 냉각된 플라스틱제품을 인출기로 밀어넣는 작업을 하던중
인출기 전동기(380V) 권선의 절연파괴로 인출기 전체가 누전으로 통전상태임을 모르고
- 플라스틱 압출제품을 인출기 롤러 중간에 밀어넣던중 손가락이 롤러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전원차단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젖은 손으로 항상 작업하므로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는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나. 접지 미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으로 된 외함 등 금속부분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전원차단용 누전차단기 설치
ㅇ 젖은 손으로 항상 작업하므로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는 감전을 방지
하기 위해 과전류 보호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나. 접지 실시
ㅇ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으로 된 외함 등 금속부분은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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