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4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5월 ○일 12:20분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기업 주물공장에서 발전설비용 부품인
케이싱을 주물작업후 핸드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던중 다른 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운반되
어온 케이싱 하역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포크가 사상작업 대기중이던 케이싱에 충돌하면서
전도되어 그 밑에서 사상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주물공장에서 발전설비용 부품인 C형 케이싱(높이 1.7m, 폭 1.7m, 중량 2.8톤)을 주물작업
후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핸드그라인더로 이물질이나 용접흔 등을 사상작업을 하던중
- 옆 공장에서 케이싱 주물을 지게차로 운반되어온 케이싱 하역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포크
(길이 2.2m)가 사상작업 대기중이던 케이싱에 충돌하면서 전도되어 그 밑에서 사상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지게차 전용통로 및 화물적재 장소 미구획
ㅇ 지게차 전용통로가 미구획되어 있어 근로자 충돌 위험이 있었으며 화물적재 장소가 미구
획되어 있고 좁은장소에 중량물을 세로로 세워두어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지게차 운전자 시야 미확보
ㅇ 지게차 운행시 중량물(케이싱)에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후진으로 운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나 유도자를 미배치하였음.
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ㅇ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
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게차 전용통로 및 화물적재 장소 구획
ㅇ 지게차 전용통로 및 화물적재 장소를 구획하여 근로자의 충돌위험을 방지하고 중량물
전도방지를 위해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및 평탄한 곳에 중량물을 적재하여야 함.
나. 지게차 유도자 배치
ㅇ 지게차 운행시 중량물(케이싱)에 운전자 시야 미확보시 후진으로 운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함.
다. 작업계획서 작성
ㅇ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
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및 주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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