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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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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포크에서 A형 프레임 전도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15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지게차 포크에서 A형 프레임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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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유리제조공장 옥외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유리적재용 A형 프레임(800㎏)을 화물차량에서

  하차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포크가 완전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형 프레임을 들어올

  려 내리는 순간 프레임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되면서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5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5:25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유리제조공장 옥외작업장에서 지게차

       로 유리적재용 A형 프레임(800㎏)을 화물차량에서 하차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포크가 완전

       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형 프레임을 들어올려 내리는 순간 프레임이 지게차 포크에

       서 이탈되면서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유리제조공장 옥외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유리적재용 A형 프레임(800㎏)을 화물차량에서

       하차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포크가 완전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형 프레임을 10㎝정도

       들어올려 후진하는 순간

 

     - A형 프레임이 균형을 잃고 기우뚱하자 재해자가 프레임을 잡으려는 순간 프레임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되면서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화물취급방법 불량

 

   ㅇ 지게차로 A형 프레임 하역작업시 프레임 하부 지지빔에 포크를 완전히 끼워 넣지 않아

       편하중이 발생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ㅇ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취급시 주의

 

   ㅇ 지게차로 A형 프레임 하역작업시 프레임 하부 지지빔에 포크를 완전히 끼워 넣고 마스트

       는 후방쪽으로 경사를 주어 들어올려야 하며

 

     - 지게차로 화물을 들어 올릴때에는 지상에서 5~10㎝ 지점까지 들어올린후 일단 정지하고

       화물의 안전상태 및 편하중 등 기타 이상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함.

   

 

 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금지

 

   ㅇ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지게차 운전

       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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