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5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5:25분경 충남 천안시 소재 ○○유리제조공장 옥외작업장에서 지게차
로 유리적재용 A형 프레임(800㎏)을 화물차량에서 하차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포크가 완전
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형 프레임을 들어올려 내리는 순간 프레임이 지게차 포크에
서 이탈되면서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유리제조공장 옥외작업장에서 지게차로 유리적재용 A형 프레임(800㎏)을 화물차량에서
하차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포크가 완전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A형 프레임을 10㎝정도
들어올려 후진하는 순간
- A형 프레임이 균형을 잃고 기우뚱하자 재해자가 프레임을 잡으려는 순간 프레임이 지게차
포크에서 이탈되면서 재해자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화물취급방법 불량
ㅇ 지게차로 A형 프레임 하역작업시 프레임 하부 지지빔에 포크를 완전히 끼워 넣지 않아
편하중이 발생하여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ㅇ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취급시 주의
ㅇ 지게차로 A형 프레임 하역작업시 프레임 하부 지지빔에 포크를 완전히 끼워 넣고 마스트
는 후방쪽으로 경사를 주어 들어올려야 하며
- 지게차로 화물을 들어 올릴때에는 지상에서 5~10㎝ 지점까지 들어올린후 일단 정지하고
화물의 안전상태 및 편하중 등 기타 이상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함.
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금지
ㅇ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지게차 운전
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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