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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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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러기 세척작업중 협착 2005.09.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 제2005-16호                   중대재해조사속보                  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칠러기 세척작업중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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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해 개 요>

 

 

 

  닭 가공작업장내에서 세척기인 칠러기를 재해자가 단독으로 물로 세척작업을 하던중

  회전하는 칠러기 날개와 세척조 내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6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6:40분경 전남 장성군 소재 ○○금계 닭 가공작업장내에서 세척기인

       칠러기를 재해자가 단독으로 물로 세척작업을 하던중 회전하는 칠러기 날개와 세척조

       내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닭 가공작업장내에서 재해자 등 3인 1조로 세척기인 칠러기를 물로 세척작업을 하던중

       다른 세척장의 칠러기를 청소하기 위해 재해자가 단독으로 세척작업을 하던중 회전하는

       칠러기 날개와 세척조 내부 사이에 협착되어

 

     - 동료작업자가 발견하고 작업반장을 불러 작업반장이 격리된 곳에 위치한 콘트롤 판넬

       전원 차단스위치를 작동하여 정지시킨 후 칠러기 임펠러 1개를 용접기로 절단한 후

       재해자를 구출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상태에서 청소작업 실시

 

   ㅇ 운전중인 설비를 청소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운전중인 설비에 접근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비상정지장치 설치위치 부적절

 

   ㅇ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지할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위치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칠러기와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

       긴급시 칠러기를 정지시킬수 없었음.

 

 다. 세척조에 안전난간 미설치

 

   ㅇ 칠러기 세척조 작업발판에서 세척조 상단의 높이가 870mm로 너무 낮아 청소작업중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가 세척조의 내부로 전도될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청소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정비*청소작업시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작업자에 의한 불시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점검중” “수리중” 등의 꼬리표를 부착하여 타

       작업자가 스위치를 오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스위치 설치위치 변경

 

   ㅇ 비상시 즉시 정지할수 있는 구조의 동력차단장치 또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위치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칠러기 주변에 설치하여야 함.

 

 다. 세척조에 안전난간 설치

 

   ㅇ 칠러기 내부 청소작업시 고압세척기로 작업을 실시하고 칠러기 세척조에 안전난간을

       120mm이상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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