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16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6월 ○일 16:40분경 전남 장성군 소재 ○○금계 닭 가공작업장내에서 세척기인
칠러기를 재해자가 단독으로 물로 세척작업을 하던중 회전하는 칠러기 날개와 세척조
내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닭 가공작업장내에서 재해자 등 3인 1조로 세척기인 칠러기를 물로 세척작업을 하던중
다른 세척장의 칠러기를 청소하기 위해 재해자가 단독으로 세척작업을 하던중 회전하는
칠러기 날개와 세척조 내부 사이에 협착되어
- 동료작업자가 발견하고 작업반장을 불러 작업반장이 격리된 곳에 위치한 콘트롤 판넬
전원 차단스위치를 작동하여 정지시킨 후 칠러기 임펠러 1개를 용접기로 절단한 후
재해자를 구출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상태에서 청소작업 실시
ㅇ 운전중인 설비를 청소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운전중인 설비에 접근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비상정지장치 설치위치 부적절
ㅇ 긴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정지할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위치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칠러기와 격리된 별도의 장소에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여
긴급시 칠러기를 정지시킬수 없었음.
다. 세척조에 안전난간 미설치
ㅇ 칠러기 세척조 작업발판에서 세척조 상단의 높이가 870mm로 너무 낮아 청소작업중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가 세척조의 내부로 전도될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비?청소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정비*청소작업시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작업자에 의한 불시운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점검중” “수리중” 등의 꼬리표를 부착하여 타
작업자가 스위치를 오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나. 비상정지스위치 설치위치 변경
ㅇ 비상시 즉시 정지할수 있는 구조의 동력차단장치 또는 비상정지스위치를 작업위치에서
작동이 가능하도록 칠러기 주변에 설치하여야 함.
다. 세척조에 안전난간 설치
ㅇ 칠러기 내부 청소작업시 고압세척기로 작업을 실시하고 칠러기 세척조에 안전난간을
120mm이상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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