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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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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용접 이음부 파단으로 인한 추락사고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직사다리 용접 이음부 파단으로 인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8호
     날짜 : 2004년 12월
   기인물 : 사다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48.hwp

┏━━━━━━━━━━━━━━< 재 해 개 요>━━━━━━━━━━━━━━┓
┃                                                                      ┃
┃ 공장내 전기집진기 상부에 덕트를 연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
┃ 18m 높이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로 올라가던중 수직사다리 용접 이음부 파단┃
┃ 으로 인해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8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2월 ○일 10:50분경 경북 구미시소재 ○○산업 공장내에서 전기집진기 상부에 
     덕트를 연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18m 높이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로 올라
     가던중 수직사다리 용접 이음부 파단으로 인해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장내에서 전기집진기 상부에 덕트를 연결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전기집진기 상단부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샤클이 안전난간대에 걸려 약간 흔들린 상태
    에서 덕트와 전기집진기 상부를 연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18m 높이에 설치된 
    수직사다리(길이 4m)로 올라가던중 수직사다리 용접 이음부 파단으로 인해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불량
  
   ㅇ 안전난간대 및 발판 등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에서 크레인 작업시 안전난간대에 샤클이 
      걸려 수직사다리 등의 용접부가 파손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입하여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자체검사 미실시 

   ㅇ 전기집진기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써 2년에 1회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외면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유무 점검 및 외부의 각종 철재 및 수직사다리 등의 부식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미실시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직사다리의 안전성 확보 
  
   ㅇ 수직사다리 설치시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진동이나 기타 부식으로 인한 파손방지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하는 옥외사다리는 스텐레스 재질의 등의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함.

 나. 자체검사 실시 

   ㅇ 전기집진기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로써 2년에 1회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외면의 손상,
       변형 또는 부식유무를 점검 및 외부의 각종 철재 및 안전난간대 등에 부식상태를 점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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