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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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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저장탱크 내부 검사중 폭발사고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PG가스 저장탱크 내부 검사중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3호
     날짜 : 2004년 11월
   기인물 : 가연성가스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1명
 다운로드 : 2004-43.hwp

┏━━━━━━━━━━━━━━< 재 해 개 요>━━━━━━━━━━━━━━┓
┃                                                                      ┃
┃ LPG충전소 저장탱크를 검사대행업체 소속 재해자가 비파괴 검사를 하기   ┃
┃ 위해 저장탱크의 LPG 가스 대기 방출, 질소가스 주입, 가연성가스 및 산소┃
┃ 농도 측정후 검사원 2명이 탱크 내부로 들어가 자분탐상장비를 콘센트에  ┃ 
┃ 꽂는 순간 탱크 내부 슬러지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사망한  ┃
┃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3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1월 ○일 11:20분경 부산광역시 사상구소재 ○○엔지 LPG충전소 저장탱크를 
     검사대행업체 소속 재해자가 비파괴 검사를 하기 위해 저장탱크의 LPG 가스 대기 방출, 
     질소가스 주입, 가연성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후 검사원 2명이 탱크 내부로 들어가 
     자분탐상장비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탱크 내부 슬러지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폭발
     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LPG충전소 저장탱크를 검사대행업체 소속 재해자가 비파괴 검사를 하기 위해 저장탱크의 
    LPG 가스 대기 방출, 질소가스 주입, 가연성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후 

    - 20분후 검사원 2명이 탱크 내부로 들어가 자분탐상장비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탱크 내부 슬러지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폭발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분한 환기조치 미흡으로 인한 폭발분위기 형성
  
   ㅇ 저장탱크 내부 검사전 송풍기로 탱크내부를 환기하였으나 20분후 탱크바닥 슬러지에서 
      발생한 가연성가스가 발생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방폭형 검사장비 미사용

   ㅇ 가연성가스로 인해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방폭형구조의 검사장비를 사용
      하여야 하나 비방폭구조의 검사장비를 사용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분한 환기조치 실시
  
   ㅇ 저장탱크 내부 검사시 충분한 통풍 및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전 또는 작업중 수시로 
      산소농도 및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나. 정전기 등 점화원 발생방지
  
    ㅇ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대전방지용 제전복을 
       착용하고 검사장비는 방폭구조의 검사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다.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 철저
  
    ㅇ 인화, 가열, 폭발성물질, 가스 등의 잔존상태 확인 및 점검, 통풍, 환기, 배기 및 
       불활성가스 치환, 인화, 가열, 폭발성물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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