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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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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탱크 검사중 핸드그라인더 사용 폭발사고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류탱크 검사중 핸드그라인더 사용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6호
     날짜 : 2004년 12월
   기인물 : 가연성가스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다운로드 : 2004-46.hwp

┏━━━━━━━━━━━━━━< 재 해 개 요>━━━━━━━━━━━━━━┓
┃                                                                      ┃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 제작공장에서 출하전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원과┃
┃제작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탱크내부로 들어가 용접부 크랙여부를 검사하 ┃
┃기 위해 자분탐상시험용 페인트를 분사하여 폭발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 
┃핸드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실시하여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1명┃
┃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6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2월 ○일 15:35분경 경기도 용인시소재 ○○공업 옥외작업장에서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 제작공장에서 출하전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원과 제작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탱크내부로 들어가 용접부 크랙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자분탐상시험용 
     페인트를 분사하여 폭발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핸드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실시
     하여 스파크 발생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주유소 유류 저장탱크 제작공장에서 출하전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 5개 
    저장탱크중 4개 검사 완료후 검사원과 제작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탱크내부로 들어가 
    용접부 크랙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자분탐상시험용 페인트를 분사하여 폭발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 검사원이 용접부위에 용접티가 발생하여 제작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핸드그라인더로 
      연마작업을 하여 용접티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작업하던중 스파크가 발생하여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환기조치 미흡으로 인한 폭발분위기 형성
  
   ㅇ 탱크내 용접부위 크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색 스프레이 및 흑자분 스프레를 도포
      하여 인화성물질 및 가연성가스 혼합증기가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분위가 조성된 가운데 
      통풍 및 환기를 미실시하여 폭발 위험이 있었음.

 나.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핸드그인더 사용 

   ㅇ 인화성물질과 가연성가스가 혼합되어 저장탱크 내부에 체류하는 가운데 용접티를 제거
      하기 위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불꽃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분한 환기조치 실시
  
   ㅇ 저장탱크 내부 검사시 혼합증기 및 위험물질이 체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한 
      통풍 및 환기를 실시하여야 함.

 나. 위험물질이 있는 장소에서의 핸드그라인더 사용 금지 

   ㅇ 인화성물질과 가연성가스가 혼합되어 저장탱크 내부에 체류하여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는 불꽃을 발생하는 핸드그라인더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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