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크레인으로 절곡기 금형하판을 운반하던중 협착사고 2005.05.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목 : 크레인으로 절곡기 금형하판을 운반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1호
     날짜 : 2005년 01월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1.hwp

┏━━━━━━━━━━━━━━< 재 해 개 요>━━━━━━━━━━━━━━┓
┃                                                                      ┃
┃ 작업장내에서 절곡기에 부착된 금형하판(300㎏)을 교체하기 위해 크레인  ┃
┃ 으로 떼어낸 금형하판을 적재대로 이동후 금형을 내려 놓던중 매달린 금형┃
┃ 이 낙하하면서 금형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1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월 ○일 11:30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작업장내
       에서 절곡기에 부착된 금형하판(300㎏)을 교체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떼어낸
       금형하판을 적재대로 이동후 금형을 내려 놓던중 매달린 금형이 낙하하여 금형
       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절곡기에 체결된 하금형 〔3,100(L)×300(W)×120(H), 중량 : 300㎏〕을 해체
      하여 C형 클램프로 체결한 후 외줄걸이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3.5m 떨어진 금형
      적재대 상부1.7m 높이에 정지시키 후

     - 이때 재해자는 크레인 펜던트스위치를 조작하였고 동료작업자는 맞은편에서
       금형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작업을 하던중 하금형을 내려놓을 적재대가
       정리정돈이 안되있어 재해자가 금형 아래에서 정리정돈 작업을 하던중 C형
       클램프에 체결된 금형이 낙하하여 금형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중량물 권상시 근로자 출입금지 미조치

   ㅇ 크레인으로 금형을 인양한 상태에서 낙하 위험구역인 금형적재대에서 정리정돈
      작업을 실시하여 중량물 낙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줄걸이 작업 불량

   ㅇ 작업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C"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충격, 휨, 나사체결 저하
      등으로 중량물이 쉽게 이탈할수 있었으며 1점 줄걸이 클램프 사용으로 중량물
      낙하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중량물 운반작업시 근로자 출입금지

   ㅇ 중량물 운반작업시 중량물 불시낙하 등을 대비하여 중량물이 이동하는 경로상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나. 줄걸이 작업방법 개선

   ㅇ 중량물(금형)을 클램프를 사용하여 운반작업시 캠형 클램프를 사용하여 캠이
      누르는 힘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수 있는 권상클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며 클램프
      의 사용하중의 허용범위 내에서 2개이상의 클램프로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반작업을 실시하여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