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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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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성형품 이형작업중 사출성형기 협착사고 2005.05.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목 : 불량성형품 이형작업중 사출성형기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2호
     날짜 : 2005년 01월
   기인물 : 사출성형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2.hwp

┏━━━━━━━━━━━━━━< 재 해 개 요>━━━━━━━━━━━━━━┓
┃                                                                      ┃
┃ 작업장내에서 사출성형기로 세탁기 아우트부를 만들던중 성형품이 고정측 ┃
┃ 금형내부에서 분리되지 않자 안전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동료작업자가     ┃
┃ 고정측 금형의 슬라이드를 후진시키기 위해 안전문을 닫는 순간 자동상태 ┃
┃ 로 있던 사출성형기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이동측 금형이 전진하여 협착   ┃
┃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2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1월 ○일 08:50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산업(주)작업장내에서 사출
      성형기로 세탁기 아우트부를 만들던중 성형품이 고정측 금형내부에서 분리되지
      않자 안전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동료작업자가 고정측 금형의 슬라이드를 후진
      시키기 위해 안전문을 닫는 순간 자동상태로 있던 사출성형기에 전원이 공급
      되면서 이동측 금형이 전진하여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장내에서 사출성형기로 세탁기 아우트부를 만들던중 성형품이 고정측 금형
      내부에서 분리되지 않자 재해자가 사출성형기 안전문을 개방하여 정지시키고
      사출성형기 안으로 들어가 고정금형 내부에 붙어 있던 성형품 제거작업을 하던중

     - 동료작업자에게 금형내부에 붙어있던 성형품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정측
       금형에 설치된 슬라이드를 후진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동료작업자가 안전문이
       열린상태에서는 슬라이드 후진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자 안전문을 닫는 순간 자동
       운전 상태로 있던 사출성형기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이동측 금형이 전진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 사출성형기 운전방식
         -수동(MANUAL) : 형개/폐, 사출/계량, 압출 전/후진, 노즐 전/후 등 모든 동작
                         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이며, 안전문을 닫아도 스위치 조작
                         을 하지 않으면 사출성형기가 동작하지 않는 운전방식임.
         -반자동(SEMI AUTO) : 성형 및 제품 취출이 1회 이루어짐(1싸이클)
         -자동(FULL AUTO) : 성형 및 제품 취출이 반복해서 이루어짐.
                            안전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다음 공정이 진행됨.

3. 재해발생 원인

  가. 위험지역내 작업자 출입

   ㅇ 사출성형기의 고정측 금형에 설치된 슬라이드의 후진 동작시에도 작업자의
      오조작등으로 이동측 금형이 전진될수 있으므로, 작업자를 사출성형기 안전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슬라이드를 후진시켜야 하나,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사이
      에 작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안전문을 닫아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사출성형기 전원차단방법 부적절

   ㅇ 사출성형기 점검, 수리시 작업자가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사이에 출입할 경우
      운전방식을 수동운전으로 선택하고, 사출성형기의 전원스위치를 OFF하여 불시
      기동을 방지하여야 하나, 자동운전방식에서 점검, 수리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
      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위험지역내 작업자 출입 금지

   ㅇ 작업자가 사출성형기의 내부 금형사이에 출입할때에는 사출성형기의 전원을
      차단한 후 출입하여야 하고, 점검ㆍ보수중 슬라이드 및 이동측 금형등의 전ㆍ
      후진과 같은 부분동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자를 안전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부분동작을 조작하여야함.

  나. 점검, 수리작업시 사출성형기 전원차단

   ㅇ 사출성형기의 점검, 수리를 위하여 작업자가 금형사이에 출입할 경우 운전방식을
      수동운전으로 선택하고, 사출성형기의 전원스위치 OFF 및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
      을 부착하여 불시기동을 방지하여야 함

  다. 금형내부 작업자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 보완

   ㅇ 사출성형기의 경우 작업자가 안전문을 열고 사출성형기 내부로 들어가 점검ㆍ
      수리작업이 많으므로 타 작업자에 의한 안전문 개폐 및 스위치조작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성형구역내에 안전매트 또는 빗장 등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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