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품 교정작업중 돌출된 볼트에 말려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3호
날짜 : 2005년 02월
기인물 : 구동축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3.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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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내에서 압출된 제품의 교정작업 준비중 압출된 제품 이송기계 ┃
┃ 구동축 연결부의 돌출된 볼트에 작업복 상의가 말리면서 이송기계 프레임 ┃
┃ 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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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3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2월 ○일 11:00분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사업장 압출품 교정
라인에서 회전하는 압출품 이송기계 구동축 연결부의 돌출된 볼트에 작업복
상의가 말리면서 이송기계 프레임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공정(생산품 : 알루미늄 압출형재)
가열 → 압출 → 교정 → 절단 → 열처리 → 출고
〔재해공정〕
ㅇ 압출된 제품의 교정작업 준비중 회전하는 압출품 이송기계(회전속도:40rpm)
구동축 (지름:35mm)연결부의 돌출된 볼트(돌출길이:31mm)에 작업복 상의가
말리면서 이송기계 프레임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회전축의 연결용 볼트 돌출
ㅇ 회전축, 기어 풀리 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돌출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작업복장 불량
ㅇ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작업복장이 불량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구동축 연결 돌출부 안전조치
ㅇ 알미늄 압출형재 이송기계의 구동축 및 구동축 확장 연결부의 돌출된 볼트는
해당부위에 덮개 설치 또는 묻힘형으로 돌출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단정한 작업복장 착용
ㅇ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단정하게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해당 작업장
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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