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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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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정작업중 돌출된 볼트에 말려 협착사고 2005.05.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목 : 제품 교정작업중 돌출된 볼트에 말려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3호
     날짜 : 2005년 02월
   기인물 : 구동축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3.hwp

┏━━━━━━━━━━━━━━< 재 해 개 요>━━━━━━━━━━━━━━┓
┃                                                                      ┃
┃ 작업장내에서 압출된 제품의 교정작업 준비중 압출된 제품 이송기계      ┃
┃ 구동축 연결부의 돌출된 볼트에 작업복 상의가 말리면서 이송기계 프레임 ┃
┃ 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3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2월 ○일 11:00분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사업장 압출품 교정
       라인에서 회전하는 압출품 이송기계 구동축 연결부의 돌출된 볼트에 작업복
       상의가 말리면서 이송기계 프레임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공정(생산품 : 알루미늄 압출형재)

      가열 → 압출 → 교정 → 절단 → 열처리 → 출고

                        〔재해공정〕

   ㅇ 압출된 제품의 교정작업 준비중 회전하는 압출품 이송기계(회전속도:40rpm)
      구동축 (지름:35mm)연결부의 돌출된 볼트(돌출길이:31mm)에 작업복 상의가
      말리면서 이송기계 프레임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회전축의 연결용 볼트 돌출

   ㅇ 회전축, 기어 풀리 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돌출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작업복장 불량

   ㅇ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작업복장이 불량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구동축 연결 돌출부 안전조치

   ㅇ 알미늄 압출형재 이송기계의 구동축 및 구동축 확장 연결부의 돌출된 볼트는
      해당부위에 덮개 설치 또는 묻힘형으로 돌출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단정한 작업복장 착용

   ㅇ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단정하게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해당 작업장
      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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