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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운전중 운전석에 달기기구 충돌후 전도사고 2005.05.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목 : 크레인 운전중 운전석에 달기기구 충돌후 전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6호
     날짜 : 2005년 02월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6.hwp

┏━━━━━━━━━━━━━━< 재 해 개 요>━━━━━━━━━━━━━━┓
┃                                                                      ┃
┃ 작업장내에서 크레인 운전중 운전석 하단부와 적치대 위에 놓여 있던     ┃
┃ 달기기구가 충돌하면서 재해자쪽으로 전도되어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6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2월 ○일 09:40분경 충남 서천군소재 ○○(주)작업장내에서 크레인 운전중
      운전석 하단부와 종판적치대 위에 놓여 있던 달기기구가 충돌하면서 재해자쪽으로
      전도되어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전련공장내에서 종판탈취작업(모판에서 동 박판을 떼내는 작업)을 협력업체 재해자
      가 작업을 하던중 크레인 운전자가 1, 2호기 크레인중 1호기 크레인에 탑승하여
      조동걸이(달기기구)를 적치대에 올려놓고 1차 종판탈취작업을 마친후

     - 2차 종판탈취작업을 하기 위해 1호기 크레인을 운전하여 2호기 크레인에 접근시켜
       2호기 크레인에 탑승후 1호기 크레인을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 2호기 크레인
       작업범위 밖으로 주행시키던중 크레인 운전석이 적치대 위에 놓여있던 달기기구
       (조동걸이) 상부와 충돌하면서 달기기구가 재해자쪽으로 전도되면서 협착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달기기구(조동걸이) 보관장소 부적합

    ㅇ 달기기구 보관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크레인 주행로 상의 종판적치대에 달기
       기구(조동걸이)를 내려놓아 크레인 주행시 크레인 운전석 하단부와 달기기구
       상부가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

  나. 크레인 운전자 무선원격제어기 조작위치 부적합

    ㅇ 크레인 운전자가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 크레인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
       크레인과 다른 물체와 접촉 또는 충돌위험 여부를 확인 가능한 위치에서 조작
       하여야 하나 운전실내 원거리에서 크레인를 운전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한 위치에서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지정된 장소에 달기기구(조동걸이) 보관

    ㅇ 크레인 주행시 크레인 운전실 하단부와 달기기구 상부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나. 크레인 무선원격제어기 조작시 운전자 시야확보

    ㅇ 크레인 운전자가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 크레인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
       크레인과 다른 물체와 접촉 또는 충돌위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서
       무선원격제어기를 조작하여야 함

   다. 크레인 운전자 교육 실시

    ㅇ 무선원격제어기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 및
       크레인 운전자 환승시 지정된 사다리를 통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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