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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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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모드에서 템퍼링로 건조작업중 폭발사고 2005.05.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목 : 수동모드에서 템퍼링로 건조작업중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5호
     날짜 : 2005년 02월
   기인물 : 템퍼링로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5.hwp

┏━━━━━━━━━━━━━━< 재 해 개 요>━━━━━━━━━━━━━━┓
┃                                                                      ┃
┃ 열처리 공장내에서 자동차부품을 건조하기 위해 템퍼링로에 넣고 수동모드┃
┃ 로 가열하던중 로내의 세척제가 기화하면서 고온의 전열선에 접촉하여    ┃
┃ 폭발되면서 템퍼링로 개방문이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
┃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5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2월 ○일 20: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사업장 열처리 공장내에서
      자동차부품을 건조하기 위해 템퍼링로에 넣고 수동모드로 가열하던중 로내의
      세척제가 기화하면서 고온의 전열선에 접촉하여 폭발되면서 템퍼링로 개방문이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열처리 공장내에서 자동차부품을 건조하기 위해 템퍼링로에 넣고 수동모드로
      문을 닫은 상태에서 가열하던중 로내의 세척제가 기화하면서 고온의 전열선에
      접촉하여 폭발되면서 템퍼링로 개방문(1100㎜×1100㎜, 150㎏)이 7m정도 비래
      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탬퍼링 작업 : 담금질한 자동차부품 내부의 열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
                       공정으로 세척제를 일부 제거한 부품을 템퍼링로에 넣고 문을
                       연 상태에서 가열하여 세척제를 증발시켜 제거함

      ※ 탬퍼링로의 구조 :  로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팬이 부착되어
                       있고 전열선이 노출된 형태의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로 뒤쪽에는
                       지름이 약 10㎝크기의 폭발방산구가 설치된상태에서 자동모드
                       설정시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만 전기히터가 작동되는 구조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모드 임의 변경

   ㅇ 탬퍼링로에서 건조작업시에는 운전모드를 자동모드에 놓고 운전할 경우 문을 열고,
      팬이 돌아가는 상태에서만 전기히터가 작동되어 증발된 세척제 성분이 외부로 배출
      되어 폭발위험이 없으나

     - 운전모드를 작업자가 임의로 수동모드로 변경하여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전기히터
       가 작동되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운전작업 절차서 미작성

   ㅇ 건조작업시 반드시 자동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절차서를 미작성하였음

  다. 폭발방산구 설치방향 부적절

   ㅇ 세척제와 같은 위험물을 건조하는 설비에는 폭발방산구를 상방향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폭발압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측면에 설치되어있어
      폭발시 내부압력 방출기능이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모드 변경스위치 교체

   ㅇ 탬퍼링로의 운전모드를 작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운전모드 변경스위치
      를 Key 전환스위치로 교체하여야 함.

  나. 폭발방산구 설치위치 변경

   ㅇ 세척제와 같은 위험물을 건조하는 설비에는 폭발방산구를 상방향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폭발압력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 운전작업 절차서 작성·게시

   ㅇ 건조작업시에는 반드시 자동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내용을 포함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교육 및 현장에 게시하여 안전운전
      을 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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