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동모드에서 템퍼링로 건조작업중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5-05호
날짜 : 2005년 02월
기인물 : 템퍼링로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5-05.hwp
┏━━━━━━━━━━━━━━< 재 해 개 요>━━━━━━━━━━━━━━┓
┃ ┃
┃ 열처리 공장내에서 자동차부품을 건조하기 위해 템퍼링로에 넣고 수동모드┃
┃ 로 가열하던중 로내의 세척제가 기화하면서 고온의 전열선에 접촉하여 ┃
┃ 폭발되면서 템퍼링로 개방문이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
┃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5-05호
1. 재해개요
ㅇ 2005년 2월 ○일 20:30분경 대구 달서구 소재 ○○사업장 열처리 공장내에서
자동차부품을 건조하기 위해 템퍼링로에 넣고 수동모드로 가열하던중 로내의
세척제가 기화하면서 고온의 전열선에 접촉하여 폭발되면서 템퍼링로 개방문이
비래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열처리 공장내에서 자동차부품을 건조하기 위해 템퍼링로에 넣고 수동모드로
문을 닫은 상태에서 가열하던중 로내의 세척제가 기화하면서 고온의 전열선에
접촉하여 폭발되면서 템퍼링로 개방문(1100㎜×1100㎜, 150㎏)이 7m정도 비래
하여 재해자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 탬퍼링 작업 : 담금질한 자동차부품 내부의 열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열처리
공정으로 세척제를 일부 제거한 부품을 템퍼링로에 넣고 문을
연 상태에서 가열하여 세척제를 증발시켜 제거함
※ 탬퍼링로의 구조 : 로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팬이 부착되어
있고 전열선이 노출된 형태의 전기히터를 사용하고 로 뒤쪽에는
지름이 약 10㎝크기의 폭발방산구가 설치된상태에서 자동모드
설정시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만 전기히터가 작동되는 구조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운전모드 임의 변경
ㅇ 탬퍼링로에서 건조작업시에는 운전모드를 자동모드에 놓고 운전할 경우 문을 열고,
팬이 돌아가는 상태에서만 전기히터가 작동되어 증발된 세척제 성분이 외부로 배출
되어 폭발위험이 없으나
- 운전모드를 작업자가 임의로 수동모드로 변경하여 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전기히터
가 작동되어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운전작업 절차서 미작성
ㅇ 건조작업시 반드시 자동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절차서를 미작성하였음
다. 폭발방산구 설치방향 부적절
ㅇ 세척제와 같은 위험물을 건조하는 설비에는 폭발방산구를 상방향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폭발압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나, 측면에 설치되어있어
폭발시 내부압력 방출기능이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운전모드 변경스위치 교체
ㅇ 탬퍼링로의 운전모드를 작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운전모드 변경스위치
를 Key 전환스위치로 교체하여야 함.
나. 폭발방산구 설치위치 변경
ㅇ 세척제와 같은 위험물을 건조하는 설비에는 폭발방산구를 상방향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폭발압력을 충분히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다. 운전작업 절차서 작성·게시
ㅇ 건조작업시에는 반드시 자동모드에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내용을 포함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교육 및 현장에 게시하여 안전운전
을 하도록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