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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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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팬던트스위치 수리중 감전사고 2004.12.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제목 : 크레인 팬던트스위치 수리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28호
     날짜 : 2004년 07월
   기인물 : 팬던트스위치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4-28.hwp

┏━━━━━━━━━━━━━━< 재 해 개 요>━━━━━━━━━━━━━━┓
┃                                                                      ┃
┃ 무더운 날씨에 철강공장에서 천장크레인 팬던트스위치 고장이 발생하여   ┃
┃ 분해·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
┃ 하던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28호

1. 재해개요

  ㅇ2004년 7월 ○일 08:50분경 부산시 사상구소재 ○○철강 작업장에서 무더운 날씨에
    천장크레인 팬던트스위치 고장이 발생하여 분해·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하던중 스위치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무더운 날씨에 천장크레인 팬던트스위치 상·하버튼 고장이 발생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에서 이탈된 전선을 발견하고 수리한 후 팬던트스위치 뒷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하던중 노출된 충전부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팬던트스위치 커버 개방상태에서 점검

   ㅇ 무더운 날씨에 근로자 신체가 땀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팬던트스위치 커버를 개방한
      상태에서 시험조작을 실시하여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ㅇ 팬던트스위치 시험조작 등 통전한 채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대에는 고무장갑,
      절연화 등을 착용하고 절연판위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절연용 보호구 착용

   ㅇ 팬던트스위치 시험조작 등 통전한 채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시에는 고무장갑,
      절연화 등을 착용하고 절연판위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스위치 고장수리시 전문업체에 의뢰

   ㅇ 팬던트스위치 고장수리시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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