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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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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상부 청소작업중 추락사고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상부 청소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37호
     날짜 : 2004년 10월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37.hwp

┏━━━━━━━━━━━━━━< 재 해 개 요>━━━━━━━━━━━━━━┓
┃                                                                      ┃
┃공장내 천장크레인 상부 청소작업을 하기위해 크레인을 정지시킨후 작업자 ┃
┃4명이 크레인 거더에 올라가 압축공기 라인에 에어호스를 연결하여 전기판 ┃
┃넬 등에 쌓인 먼지를 압축공기로 청소한 후 재해자가 에어호스를 정리하던 ┃
┃중 크레인 횡행레일 고정용 클램프에 발이 걸리면서 거더사이로 추락하여  ┃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37호

1. 재해개요
  
  ㅇ2004년 10월 ○일 08:40분경 경북 포항시소재 ○○공장내에서 천장크레인 상부 청소
    작업을 하기위해 크레인을 정지시킨후 작업자 4명이 크레인 거더에 올라가 압축공기 
    라인에 에어호스를 연결하여 전기판넬 등에 쌓인 먼지를 압축공기로 청소한 후 재해
    자가 에어호스를 정리하던중 크레인 횡행레일 고정용 클램프에 발이 걸리면서 거더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원청업체내의 천장크레인 상부 청소작업을 하기위해 크레인을
    정지시킨후 작업자 4명이 크레인 거더위로 올라가 건물벽에 설치된 압축공기 라인에 
    에어호스를 연결한후

    - 전기판넬 등에 쌓인 먼지를 압축공기로 청소한 후 크레인 가동시 에어호스가 접촉되지 
      않게 재해자가 에어호스를 정리하던중 크레인 횡행레일 고정용 클램프에 발이 걸리면서 
      거더와 거더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고소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ㅇ 크레인 상부 레일·통로에서 보수·점검 및 청소작업시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대 걸이대(Life Line)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크레인 상부 천장조명등 고장

   ㅇ 크레인 상부 천장 조명등이 고장나서 작업자들이 안전모에 부착된 헤드램프에 의존
      하면서 급하게 에어호스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전도 및 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ㅇ 크레인 상부 레일·통로에서 보수·점검 및 청소작업시 기둥과 기둥사이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대 걸이대(Life Line)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크레인 상부 천장조명등 수리  

   ㅇ 크레인 상부에서 보수·점검 및 청소작업시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고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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