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해로 유압설비 점검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38호
날짜 : 2004년 10월
기인물 : 용해로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38.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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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업체에서 재해자가 전기용해로 유압펌프를 작동시켜 놓고 용해로 하부 ┃
┃에 들어가 유압장치를 점검하던중 유압오일이 누출되면서 용해로가 급하강 ┃
┃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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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38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0월 ○일 08:00분경 인천시소재 ○○산업 제강업체에서 재해자가 전기용해로
유압펌프를 작동시켜 놓고 용해로 하부에 들어가 유압장치를 점검하던중 유압오일이
누출되면서 용해로가 급하강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제강업체에서 재해자가 전기용해로 유압펌프를 작동시켜 놓고 용해로 하부에 들어가
몽키스패너를 들고 유압장치를 점검하던중 유압오일이 누출되면서 용해로가 급하강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점검·수리작업시 안전블럭 등 미조치
ㅇ 전기용해로 유압장치 수리·점검시 유압누출에 의한 용해로 급하강을 막기 위해
안전지주 및 안전블럭 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유압장치 점검·
수리작업을 실시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전기용해로 정비, 청소, 급유 등의 작업시 당해 기계를 정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점검·수리작업시 안전블럭 사용
ㅇ 전기용해로 유압장치 수리·점검시 유압누출에 의한 용해로 급하강을 막기 위해
안전지주 및 안전블럭 등을 사용하여야 함.
나.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ㅇ 전기용해로 정비, 청소, 급유 등의 작업시 당해 기계를 정지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다. 작업지휘자 배치
ㅇ 작업중 부적절한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작동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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