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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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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취기 청소작업중 유니버셜 조인트에 협착사고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권취기 청소작업중 유니버셜 조인트에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39호
     날짜 : 2004년 10월
   기인물 : 권취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39.hwp

┏━━━━━━━━━━━━━━< 재 해 개 요>━━━━━━━━━━━━━━┓
┃                                                                      ┃
┃제지공장에서 재해자가 권취기 점검구 청소작업중 권취기 구동축 유니버셜 ┃ 
┃조인트 볼트에 작업복이 걸리면서 전도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39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0월 ○일 18:30분경 대전시 대덕구소재 ○○제지공장에서 재해자가 권취기 
     점검구 청소작업중 권취기 구동축 유니버셜 조인트 볼트에 작업복이 걸리면서 전도
     되어 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제지공장에서 주간근무조인 재해자가 권취기 주위 청소작업을 하기 위해 권취기 점검구를 
    개방한후 압축공기로 먼지를 제거한후 빗자루로 쓸던중 권취기 구동축 유니버셜 조인트 
    볼트에 작업복이 걸리면서 전도되어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조치 미흡
  
   ㅇ 권취기 점검구에는 회전축, 기어, 체인 등이 있어 점검 및 청소작업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회전축 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는 묻힘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나. 안전장치 임의해제 

   ㅇ 권취기 점검구에 설치된 연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문 개방시 기계가 작동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청소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 

   ㅇ 권취기 정비, 청소, 수리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조치 철저
  
   ㅇ 권취기 점검구에는 회전축, 기어, 체인 등이 있어 점검 및 청소작업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회전축 등에 부속하는 키, 핀 등의 기계는 
      묻힘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나. 안전장치 임의해제 금지 

   ㅇ 권취기 점검구에 설치된 연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지 못하도록 고정부에 핀과 볼트 
      등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함.

 다. 청소작업시 운전정지  

   ㅇ 권취기 정비, 청소, 수리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한후 다른 작업자에 의한 불시운전을 방지할수 있도록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고 “청소중”, “수리중” 등의 꼬리표를 부착하여 다른 작업자가 스위치를 오조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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