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 레일 밑에 분진 받침대 설치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1호
날짜 : 2004년 11월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41.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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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설치된 크레인 레일 위에서 발생된 금속분진이 작업라인으로 떨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자 등 3명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올라가 분진 ┃
┃받침대를 설치하던중 동료 작업자가 크레인을 운행하여 거더부분과 기둥사 ┃
┃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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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1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1월 ○일 16:50분경 경기도 양주군소재 ○○공업 작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레일 위에서 발생된 금속분진이 작업라인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자
등 3명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올라가 분진 받침대를 설치하던중 동료 작업자가 크레인
을 운행하여 거더부분과 기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레일 위에서 발생된 금속분진이 작업라인으로 떨어져 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크레인 하부에 금속분진 받침대를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 등 3명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올라가 분진 받침대를 설치하던중
- 기둥(H빔)과 근접한 레일 하부에서 작업하던중 동료 작업자가 크레인을 운행하여
거더부분과 기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주행크레인과 거더사이 통로 미확보
ㅇ 크레인 새들과 건물기둥(H빔) 사이의 간격이 협소하여 보수 등의 작업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크레인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ㅇ 크레인 보수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또는 작동을 하지 않는 등 접촉우려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주행크레인과 건물사이 통로 확보
ㅇ 크레인 레일의 통로는 건물벽체부와 60㎝이상, 기둥부와 40㎝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나. 새들에 빔 센서 설치
ㅇ 크레인 주행시 새들에 정비, 보수작업자 감지용 센서를 설치하고 크레인이 정비작업자
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식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함.
다. 크레인 “수리중” 표지판 설치
ㅇ 크레인 점검시 운전실에 “조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크레인에 “수리중” 표지판을
다른 작업자가 잘 보이도록 매달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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