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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레일 밑에 분진 받침대 설치작업중 협착사고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 레일 밑에 분진 받침대 설치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1호
     날짜 : 2004년 11월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41.hwp

┏━━━━━━━━━━━━━━< 재 해 개 요>━━━━━━━━━━━━━━┓
┃                                                                      ┃
┃작업장내 설치된 크레인 레일 위에서 발생된 금속분진이 작업라인으로 떨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자 등 3명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올라가 분진 ┃ 
┃받침대를 설치하던중 동료 작업자가 크레인을 운행하여 거더부분과 기둥사 ┃
┃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1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1월 ○일 16:50분경 경기도 양주군소재 ○○공업 작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레일 위에서 발생된 금속분진이 작업라인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자 
     등 3명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올라가 분진 받침대를 설치하던중 동료 작업자가 크레인
     을 운행하여 거더부분과 기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작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레일 위에서 발생된 금속분진이 작업라인으로 떨어져 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크레인 하부에 금속분진 받침대를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 등 3명이 
    크레인 주행레일에 올라가 분진 받침대를 설치하던중 

    - 기둥(H빔)과 근접한 레일 하부에서 작업하던중 동료 작업자가 크레인을 운행하여 
      거더부분과 기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주행크레인과 거더사이 통로 미확보
  
   ㅇ 크레인 새들과 건물기둥(H빔) 사이의 간격이 협소하여 보수 등의 작업시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크레인 운전정지 등 안전조치 미실시 

   ㅇ 크레인 보수작업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기계의 운전을 
      정지 또는 작동을 하지 않는 등 접촉우려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주행크레인과 건물사이 통로 확보
  
   ㅇ 크레인 레일의 통로는 건물벽체부와 60㎝이상, 기둥부와 40㎝이상이 확보되어야 함.

 나. 새들에 빔 센서 설치 
  
   ㅇ 크레인 주행시 새들에 정비, 보수작업자 감지용 센서를 설치하고 크레인이 정비작업자
      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식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함.

 다. 크레인 “수리중” 표지판 설치 
  
   ㅇ 크레인 점검시 운전실에 “조작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크레인에 “수리중” 표지판을 
      다른 작업자가 잘 보이도록 매달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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