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선다발을 지게차로 운반하던중 전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2호
날짜 : 2004년 11월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42.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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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야적장에서 전선관 8개(약 784㎏)를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작업을 ┃
┃하던중 지게차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보조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
┃하여 적재하던중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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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2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1월 ○일 11:00분경 경북 상주시소재 ○○산업 제품야적장에서 전선관 8개
(약 784㎏)를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보조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적재하던중 전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제품야적장에서 지게차로 전선관을 화물차에 적재작업을 하던중 지게차 운전자가
열쇠를 지게차에 꽂은채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 적재작업 보조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선관 8개(약 784㎏)를 지게차로 들어올린
후 지게차 포크를 약 4m정도 높인 상태(안정높이 2.3m)에서 11m 정도 이동하던중
전선관 다발이 롤링현상에 의해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재해자가 운전석 핸들에 충격을
받고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
ㅇ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반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면허자가
지게차 운전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나. 지게차 안전벨트 미설치
ㅇ 지게차 전도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았음.
다. 운반화물의 종류에 따른 작업계획서 미작성
ㅇ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시 작업장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전선 다발 등)
및 형상에 적합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무면허자 지게차 운전금지
ㅇ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지게차 운전자격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무면허자는 지게차
운전을 금지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할 때에는 열쇠를 소지하여 임의 운전을
예방하여야 함.
나. 주행연동 안전벨트 설치
ㅇ 지게차 전후진 레버의 접점과 안전벨트를 연결하도록 하는 인터록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도·충돌시 운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다. 운반화물의 종류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ㅇ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 운반시 작업장의 넓이 및 지형, 화물의 종류(전선 다발 등)
및 형상에 적합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무리한 화물적재 및 필요이상으로 지게차 포크
상승한상태에서 이동을 금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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