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중 협착사고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4호
     날짜 : 2004년 11월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44.hwp

┏━━━━━━━━━━━━━━< 재 해 개 요>━━━━━━━━━━━━━━┓
┃                                                                      ┃
┃옥외작업장에서 재해자가 4.5톤 용기를 페인트작업 후 서있는 상태에서 크 ┃
┃레인 운전자가 용기를 권상하던중 용기가 운반경로를 이탈하면서 벽면에 서┃
┃있던 재해자를 가격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4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1월 ○일 17:00분경 울산시 남구소재 ○○엔티 옥외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4.5톤 용기를 페인트작업 후 서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용기를 
     권상하던중 용기가 운반경로를 이탈하면서 벽면에 서있던 재해자를 가격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4.5톤 용기를 페인트작업 후 서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용기를 권상하던중 용기가 운반경로를 이탈하면서 벽면에 서있던 
    재해자 머리를 가격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줄걸이 방법 불량
  
   ㅇ 줄걸이 작업시에는 용기가 회전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인양할 하물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나 1줄걸이로 인양하여 회전할 위험이 있었으며 권상시에는 하물이 
      훅중심에 일치하도록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불일치하였음.

 나. 펜던트스위치 방향표시 불량 

   ㅇ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의 작동방향 표시가 없어 크레인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운전시작전 안전조치 미실시 

   ㅇ 작업시작전 운전자는 작업내용과 작업순서에 대하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크레인이 
      이동하는 영역안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라. 안전모 미착용 

   ㅇ 중량물 낙하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줄걸이 방법 개선
  

   ㅇ 줄걸이 작업시 용기가 회전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인양할 하물에 적합한 2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고 권상시에는 하물이 훅 중심에 일치하도록하여 작업하여야 함.

 나. 펜던트스위치 방향표시  

   ㅇ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의 작동방향을 표시하여 크레인 운전자 오조작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다. 운전시작전 안전조치 철저 

   ㅇ 작업시작전 운전자는 작업내용과 작업순서에 대하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크레인이 
      이동하는 영역안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라. 안전모 착용 

   ㅇ 중량물 운반작업시 중량물 낙하 등에 의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