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4호
날짜 : 2004년 11월
기인물 : 크레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44.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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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작업장에서 재해자가 4.5톤 용기를 페인트작업 후 서있는 상태에서 크 ┃
┃레인 운전자가 용기를 권상하던중 용기가 운반경로를 이탈하면서 벽면에 서┃
┃있던 재해자를 가격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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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4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1월 ○일 17:00분경 울산시 남구소재 ○○엔티 옥외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4.5톤 용기를 페인트작업 후 서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용기를
권상하던중 용기가 운반경로를 이탈하면서 벽면에 서있던 재해자를 가격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4.5톤 용기를 페인트작업 후 서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운전자가 용기를 권상하던중 용기가 운반경로를 이탈하면서 벽면에 서있던
재해자 머리를 가격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줄걸이 방법 불량
ㅇ 줄걸이 작업시에는 용기가 회전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인양할 하물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나 1줄걸이로 인양하여 회전할 위험이 있었으며 권상시에는 하물이
훅중심에 일치하도록하여 작업하여야 하나 불일치하였음.
나. 펜던트스위치 방향표시 불량
ㅇ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의 작동방향 표시가 없어 크레인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다. 운전시작전 안전조치 미실시
ㅇ 작업시작전 운전자는 작업내용과 작업순서에 대하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크레인이
이동하는 영역안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라. 안전모 미착용
ㅇ 중량물 낙하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줄걸이 방법 개선
ㅇ 줄걸이 작업시 용기가 회전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인양할 하물에 적합한 2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고 권상시에는 하물이 훅 중심에 일치하도록하여 작업하여야 함.
나. 펜던트스위치 방향표시
ㅇ 크레인 펜던트 스위치의 작동방향을 표시하여 크레인 운전자 오조작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다. 운전시작전 안전조치 철저
ㅇ 작업시작전 운전자는 작업내용과 작업순서에 대하여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크레인이
이동하는 영역안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라. 안전모 착용
ㅇ 중량물 운반작업시 중량물 낙하 등에 의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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