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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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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기 해체작업중 전도사고 2005.01.06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쇼트기 해체작업중 전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47호
     날짜 : 2004년 12월
   기인물 : 쇼트기
 재해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1명
 다운로드 : 2004-47.hwp

┏━━━━━━━━━━━━━━< 재 해 개 요>━━━━━━━━━━━━━━┓
┃                                                                      ┃
┃공장내에 설치된 쇼트기(Shot Blast M/C)를 공장이전으로 인해 이설작업을 ┃ 
┃하기 위해 쇼트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부 임펠러부가 무게중심을 잃고  ┃
┃전도되면서 본체와 임펠러부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47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12월 ○일 17:40분경 부산시 사상구소재 ○○주강 공장내에서 기 설치된 
     쇼트기(Shot Blast M/C)를 공장 이전으로 인해 이설작업을 하기 위해 쇼트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부 임펠러부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본체와 임펠러부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공장이전으로 인해 기 설치된 쇼트기(Shot Blast M/C) 이설작업을 하기 위해 쇼트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상부 임펠러부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본체와 임펠러부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전도방지 조치 미흡
  
   ㅇ 쇼트기 해체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전도위험이 있는 쇼트기 임펠러부
      (상부)해체시 크레인으로 줄걸이 작업을 실시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하여야 하나 미조치
      하였음.

 나. 안전모 미착용 

   ㅇ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쇼트기 상부가 전도되어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전도방지 조치 철저
  
   ㅇ 쇼트기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전도위험이 있는 쇼트기 임펠러부(상부)해체시 
      크레인으로 줄걸이를 실시하는 등 전도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나. 안전모 착용 

   ㅇ 쇼트기 해체작업시 항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불의의 사고발생시 머리손상을 방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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