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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너 보관용 폐드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2호
날짜 : 2002년 11월
기인물 : 산소용접기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2.hwp
┏━━━━━━━━━━━━━━< 재 해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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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신너를 보관했던 폐드럼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 ┃
┃ 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
┃ 입고 사망한 재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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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2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11월 ○일 12:00분경 충남 금산군소재 ○○산업(주)사업장에서 신너를 보관
했던 폐드럼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지게차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신너를 보관했던 폐드럼(200ℓ)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화성물질(신너) 잔류상태 미확인
ㅇ 인화성물질인 신너가 폐드럼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
을 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용접작업 불량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폐드럼 용접작업시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수 있으
므로 용접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활성기체로 내부를 청소하지 않았음
다. 지게차 운전기사가 산소용접 실시
ㅇ 산소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시 자격·경험이 있는 자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야 하나 자격과 경험이 없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인화성물질(신너) 잔류상태 확인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폐드럼 용접작업시 신너 등 인화성물질 잔류여부를 확인
하고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수 있으므로 용접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활성기체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함.
나. 무자격자 용접작업 금지
ㅇ 산소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시 자격·경험이 있는 자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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