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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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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너 보관용 폐드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사고 2004.10.1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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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너 보관용 폐드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2호
     날짜 : 2002년 11월
   기인물 : 산소용접기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2.hwp

┏━━━━━━━━━━━━━━< 재 해 개 요>━━━━━━━━━━━━━━┓
┃                                                                      ┃
┃ 사업장에서 신너를 보관했던 폐드럼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 ┃
┃ 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
┃ 입고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2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11월 ○일 12:00분경 충남 금산군소재 ○○산업(주)사업장에서 신너를 보관
     했던 폐드럼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지게차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신너를 보관했던 폐드럼(200ℓ)을 난방용 화로로 제작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폐드럼 내부에 잔류했던 신너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화성물질(신너) 잔류상태 미확인

    ㅇ 인화성물질인 신너가 폐드럼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
       을 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용접작업 불량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폐드럼 용접작업시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수 있으
       므로 용접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활성기체로 내부를 청소하지 않았음

 다. 지게차 운전기사가 산소용접 실시 

    ㅇ 산소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시 자격·경험이 있는 자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여
       야 하나 자격과 경험이 없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인화성물질(신너) 잔류상태 확인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폐드럼 용접작업시 신너 등 인화성물질 잔류여부를 확인
       하고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수 있으므로 용접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활성기체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함.

 나. 무자격자 용접작업 금지 

    ㅇ 산소를 이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시 자격·경험이 있는 자가 용접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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