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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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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울리 차량 탱크내부 청소작업중 폭발사고 2004.10.13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천장크레인 수리후 점검하던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4호
     날짜 : 2002년 11월
   기인물 : 탱크로울리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4.hwp

┏━━━━━━━━━━━━━━< 재 해 개 요>━━━━━━━━━━━━━━┓
┃                                                                      ┃
┃ 탱크로울리 차량 탱크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상부에 있는 1번 해치를 분해 ┃
┃ 하여 흡착포 자루로 청소작업중 흡착포가 탱크하부로 떨어지자 재해자가  ┃
┃ 라이터를 켜는 순간 내부에 남아 있던 가솔린 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을    ┃
┃ 입고 탱크에서 추락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4호

  ㅇ 2002년 11월 ○일 16:30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소재 ○○특수(주)사업장에서 ㅊ 
     차량 탱크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상부에 있는 1번 해치를 분해하여 흡착포 자루로 청소
     작업중 흡착포가 탱크하부로 떨어지자 재해자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내부에 남아 있던 
     가솔린 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탱크에서 추락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탱크로울리 차량 운전기사인 재해자가 주유소에 도착하여 가솔린을 운반하고 차고지로 
    돌아와 탱크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 상부에 있는 1번 해치를 분해하여 흡착포 자루를 이용하여 탱크 내부 가솔린 잔유를 
     청소하던중 흡착포가 탱크하부로 떨어지자 흡착포가 떨어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재해자가 라이터를 켜는 순간 내부에 남아 있던 가솔린 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탱크에서 추락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탱크로울리 청소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ㅇ 탱크로울리 청소작업시 그 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나. 방폭형 공구 미사용

    ㅇ 탱크로울리 해치 개방시 스파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공구는 반드시 
       방폭형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탱크로울리 청소작업시 안전조치 실시

    ㅇ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탱크로울리 청소작업시 그 내부를 세정하고 가솔린 증기를 
       불활성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나. 방폭형 공구 사용

    ㅇ 인화성 물질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공구 사용시 스파크 등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공구는 반드시 방폭형공구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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