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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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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결빙지역을 이동하던중 전도사고 2004.10.13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내 결빙지역을 이동하던중 전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5호
     날짜 : 2000년 02월
   기인물 : 작업장 바닥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5.hwp

┏━━━━━━━━━━━━━━< 재 해 개 요>━━━━━━━━━━━━━━┓
┃                                                                      ┃
┃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을 준비하던중    ┃
┃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작업장 바닥을 이동하던중  ┃
┃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5호

1. 재해개요
  
  ㅇ 2000년 2월 ○일 04:10분경 경기도 포천군소재 ○○주조(주)작업장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준비를 하던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에 
     의해 ㅊ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재해자가 이동하던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새벽 4시 주조작업장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재해자가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작업준비
    를 하던중 2층 건물에서 떨어진 물이 작업장 바닥에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재해자
    가 이동하던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미실시

    ㅇ 2층 건물에서 물이 떨어져 결빙지역이 발생하여 근로자 전도의 위험이 있었음.

 나.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ㅇ 전도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결빙지역 미끄럼방지 조치 

    ㅇ 근로자 통행로, 출입구 등 결빙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사전에 물을 제거하거나 
       낙수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ㅇ 눈이나 비가 얼어붙어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전도·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전 결빙지역을 제거하거나 모래·부직포로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나. 미끄럼주의 등의 안전표지판 설치

    ㅇ 근로자의 눈에 잘띄는 곳에 미끄럼주의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ㅇ 전도·추락시 근로자의 머리를 보호할수 있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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