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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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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난로에 신너를 부어 화재발생 2004.10.13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난방용 난로에 신너를 부어 화재발생
  속보번호: 안전제2002-47호
     날짜 : 1999년 04월
   기인물 : 난로
 재해유형 : 화재.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7.hwp

┏━━━━━━━━━━━━━━< 재 해 개 요>━━━━━━━━━━━━━━┓
┃                                                                      ┃
┃ 목재작업장에서 목재 연마작업중 작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용 난로의┃
┃ 화력이 약해지자 재해자가 작업장 밖에서 신너통(1.8리터)을 가져와 난로 ┃
┃ 에 신너를 붓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7호

1. 재해개요
  
  ㅇ 1999년 4월 ○일 20:40분경 경기도 포천군소재 ○○(주)목재작업장에서 목재 연마작업
     중 작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용 난로의 화력이 약해지자 재해자가 작업장 밖에서 
     신너통(1.8리터)을 가져와 난로에 신너를 붓던중 화재·폭발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목재작업장에서 목재 연마작업중 작업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방용 난로의 화력이 
    약해지자 재해자가 작업장 밖에서 신너통(1.8리터)을 가져와 난로에 신너를 붓던중 
    신너통 내부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확산되어 재해자의 온몸에 불이 붙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난방기구가 켜진상태에서 인화성물질 투입

    ㅇ 난방기구가 켜진상태에서 인화성물질인 신너를 부어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난로 주변에 방호울 미설치

    ㅇ 난방기구 주위에 방호울 설치하지 않아 난로 전도시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었음.

 다. 소화기 미비치

    ㅇ 난방기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화재시 초기 소화작업을 할수 없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난방기구가 켜진상태에서 주유 절대금지

    ㅇ 난방기구가 켜진상태에서 유류 및 인화성물질 주입을 금지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나. 난로 주변에 방호울 설치

    ㅇ 난방기구 주위에 방호울 설치하여 난로 전도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함.

 다. 소화기 비치

    ㅇ 난방기구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시 초기 소화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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