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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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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보일러 기름탱크 절단작업중 폭발사고 2004.12.01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폐보일러 기름탱크 절단작업중 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36호
     날짜 : 2004년 09월
   기인물 : 탱크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4-36.hwp

┏━━━━━━━━━━━━━━< 재 해 개 요>━━━━━━━━━━━━━━┓
┃                                                                      ┃
┃ 고철야적장에서 폐보일러 기름탱크를 재해자가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
┃ 하던중 기름탱크 내부에 잔류하던 인화성물질(등유)에 점화·폭발하여    ┃
┃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36호

1. 재해개요

  ㅇ2004년 9월 ○일 10:00분경 경북 경주시소재 ○○상사 고철야적장에서 폐보일러 기름
    탱크를 재해자가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던중 기름탱크 내부에 잔류하던 인화성물질
    (등유)에 점화·폭발하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고철야적장에서 폐보일러 기름탱크(420ℓ)를 재해자가 산소절단기로 3개중 2개 절단후
    나머지 기름탱크 절단작업을 하던중

    - 기름탱크 내부에 잔류하던 인화성물질(등유)가 점화·폭발하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인화성물질(등유) 잔류상태 미확인

   ㅇ 인화성물질인 등유가 폐기름탱크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나. 절단작업 불량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폐기름탱크 절단작업시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수
      있으므로 절단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활성기체로 내부를 청소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인화성물질(등유) 잔류상태 확인

   ㅇ 인화성물질을 보관하였던 폐기름탱크 절단작업시 등유 등 인화성물질 잔류여부를
      확인하고 인화성가스 및 증기가 존재할수 있으므로 절단부위에 국소적으로 물을
      넣거나 불화성 기체로 내부를 청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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