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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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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기 이물질 제거작업중 협착사고 2004.10.12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성형기 이물질 제거작업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23호
     날짜 : 2004년 06월
   기인물 : 성형기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4-23.hwp

┏━━━━━━━━━━━━━━< 재 해 개 요>━━━━━━━━━━━━━━┓
┃                                                                      ┃
┃ 진공평판 성형기로 스티로폴 제품을 생산하던중 성형기 스팀홀이 막혀    ┃
┃ 불량제품이 발생하자 수공구로 융착된 스팀홀 이물질을 제거하던중 동료  ┃
┃ 근로자가 성형기를 불시에 가동시켜 협착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23호

1. 재해개요

  ㅇ2004년 6월 ○일 14:30분경 경기도 안산시소재 ○○물산 진공평판 성형기로 스티로폴
    제품을 생산하던중 성형기 스팀홀이 막혀 불량제품이 발생하자 수공구로 융착된 스팀홀
    이물질을 제거하던중 동료근로자가 성형기를 불시에 가동시켜 협착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외근인근로자가 진공평판 성형기로 스티로폴제품을 생산하던중 성형기 스팀홀이 막혀
    불량제품이 발생하자 수공구로 융착된 스팀홀 이물질을 제거하던중

    - 단순 에러로 착각한 동료근로자가 성형기를 불시에 가동시켜 금형사이에 협착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성형기 방호장치 미설치

  ㅇ성형기가 열린 상태에서는 금형이 작동하지 않도록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여 금형이 불시에 작동하여 협착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간이식 안전고리 미사용

  ㅇ성형기 하단부에 성형기가 불시에 작동하지 못하도록 간이식 안전고리가 있었으나
    미사용하였음.

다. 청소·점검 작업시 안전조치 미흡

  ㅇ성형기 내부, 수리, 점검 등 작업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전원스위치에
    “청소중”, “수리중”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나 미조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성형기 방호장치 설치

   ㅇ 성형기가 열린 상태에서는 금형이 작동하지 않도록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여
      금형이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하여야 함.

 나. 간이식 안전고리 사용

   ㅇ 성형기 위험점에 접근시 하단부에 있는 간이식 안전고리를 사용하여 성형기가
      불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다. 청소·점검 작업시 안전조치 철저

   ㅇ 성형기 내부, 수리, 점검 등 작업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전원스위치에
      “청소중”, “수리중”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라. 협착위험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ㅇ 성형작업 및 근접작업 근로자에 대한 방호장치의 필요성, 금형작동의 위험성,
      안전작업 절차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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