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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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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기 외통문 급개방으로 인한 화상사고 2004.10.12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정련기 외통문 급개방으로 인한 화상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24호
     날짜 : 2004년 06월
   기인물 : 성형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24.hwp

┏━━━━━━━━━━━━━━< 재 해 개 요>━━━━━━━━━━━━━━┓
┃                                                                      ┃
┃ 섬유공장에서 정련작업후 섬유원단을 취출하기 위해 배출밸브를 개방한   ┃
┃ 상태에서 정련기 내부압력 및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우측 외통문을 여는  ┃
┃ 순간 정련기 내부에 남아 있던 잔류압력에 의해 약 83℃의 가성소다와    ┃
┃ 물이 비산되면서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24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6월 ○일 16:00분경 대구시 북구소재 ○○무역 섬유공장에서 정련작업후 
     섬유원단을 취출하기 위해 배출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정련기 내부압력 및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우측 외통문을 여는 순간 정련기 내부에 남아 있던 잔류압력에 의해 
     약 83℃의 가성소다와 물이 비산되면서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섬유공장에서 정련작업후 섬유원단을 취출하기 위해 배출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정련기 내부압력 및 온도를 확인하지 않고 우측 외통문을 여는 순간 정련기 내부에 
     남아 있던 잔류압력에 의해 약 83℃의 가성소다와 고온의 물이 약 3m정도 비산되면서 
     재해자가 화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정련기 내부압력과 온도와 연동되는 안전장치 미설치
  
   ㅇ 내부압력, 온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뚜껑을 개방할 수 없도록 투입구 및 
      배출구에 에어실린더를 이용한 LOCKING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나. 내부압력 및 온도 지시계 미설치 

   ㅇ 작업자들이 내부압력,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정련기 내부압력과 온도에 연동되는 안전장치 설치
  
   ㅇ 내부압력, 온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뚜껑을 개방할 수 없도록 투입구 및 
      배출구에 에어실린더를 이용한 LOCKING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내부압력 및 온도 지시계 설치 

   ㅇ 작업자들이 내부압력, 온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설치하여야 함.


 다. 작업지침 작성 및 안전교육 철저 

   ㅇ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통문의 Locking pin 체결상태 확인 및 잔류압력 
      확인 ,투입구와 배출구측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 신호방법 등을 
      포함하는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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