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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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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COS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2004.10.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제목 : 변압기 COS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40호
     날짜 : 2002년 09월
   기인물 : 변압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40.hwp

┏━━━━━━━━━━━━━━< 재 해 개 요>━━━━━━━━━━━━━━┓
┃                                                                      ┃
┃ 아파트 정전사고로 1시간 40분동안 정전후 재해자가 변전실내 COS 및     ┃
┃ 퓨즈를 점검하기 위해 변압기 위에서 점검하던중 재해자 머리가 COS 1차측┃
┃ 22.9kv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40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9월 ○일 08:00분경 서울특별시 서초구소재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정전
     사고로 1시간 40분동안 정전후 재해자가 변전실내 COS 및 퓨즈를 점검하기 위해 변압기 
     위에서 점검하던중 재해자 머리가 COS 1차측 22.9kv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아파트단지내 정전사고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여 A, B 변전실 발전기를 가동하고 재해자
    는 A 변전실 COS 및 퓨즈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 동료작업자가 B 변전실로 이동하는 사이에 한전전원 22.9kv가 복구되어 동료작업자가 
     A 변전실로 돌아와 보니 변압기 옆에 재해자가 쓰러져 있었음

   - A 변전실 COS 1차측에 아크 흔적이 있고 재해자 머리 및 다리에 전류 유·출입 흔적
     으로 보아 한전측에서 전원을 다시 복구시킨후 변압기 상부에서 COS를 점검하다가 
     COS 1차측에 머리가 접촉하여 감전 사망하였음.

3. 재해발생 원인

 가.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ㅇ COS 점검등 충전부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신체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근접작업
     으로 인해 감전재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전작업을 실시하거나 충전전로
     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정전작업시 안전조치 미이행

  ㅇ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전원 불시투입방지를 위한 표지판 부착 및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를 사용하여 무전압 상태임을 미확인하였으며

   - 작업이 종료된 후 전원을 재투입할시에는 작업자가 감전위험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다음 전원을 투입하는 등의 정전작업시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였음.

 다.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미준수

  ㅇ 충전부에 접근하여 점검·수리시 당해 충전전로 전압이 22.9kv인 경우 머리위로부터 
     접근한계거리 3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를 미준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시설물등에 대한 보수작업시 안전조치사항 준수

  ㅇ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작업시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키
     거나 절연용방호구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 준수

  ㅇ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킨후 전원 불시투입방지를 위한 표지판 부착, 개로된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를 사용하여 무전압 상태임을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전원 재투입시에는 작업관계자 및 공구가 작업구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되었는지 
      확인하고 투입하여야 하며 작업장소가 떨어져 있는 경우 상호연락할수 있는 통신
      수단을 확보하여야 함.

 다. 충전부 접근한계거리 준수

  ㅇ 충전부에 접근하여 점검·수리시 당해 충전전로 전압에 적합한 접근한계거리가 준수
     될 수 있도록 활선접근경보장치를 휴대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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