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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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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던중 협착사고 2004.10.13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폐기물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던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5호
     날짜 : 2002년 09월
   기인물 : 덤프트럭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5.hwp

┏━━━━━━━━━━━━━━< 재 해 개 요>━━━━━━━━━━━━━━┓
┃                                                                      ┃
┃ 폐기물처리현장에서 폐기물 소각후 철재이송용 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   ┃
┃ 하던중 덤프트럭이 갑자기 출발하여 철재이송용 박스와 덤프트럭 적재함  ┃
┃ 뒷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5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9월 ○일 17:15경 전라북도 완주군소재 ○○환경 폐기물처리현장에서 폐기물
     소각후 철재이송용 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하던중 덤프트럭이 갑자기 출발하여 철재
     이송용 박스와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폐기물처리현장에서 폐기물 소각후 철재이송용 박스를 덤프트럭에 적재하기 위해 굴삭기
    를 사용하여 굴삭기 버킷에 철재이송용 박스를 와이어로프로 걸고 운반한 후


  - 재해자가 덤프트럭 적재함에 탑승한 상태에서 철재이송용 박스 밑면에 있는 배출고리를
    풀어주기 위해 대기중 덤프트럭이 갑자기 출발하여 관성에 의해 철재이송용(500㎏) 박스
    가 뒤로 밀리면서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작업방법 부적절

 ㅇ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화물차 엔진을 끄고 브레이크를 걸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시동을 켠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작업지휘자 미지정

  ㅇ 화물의 중량이 100㎏이상인 화물을 화물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때에는 작업
     순서·작업방법을 지휘할 작업지휘자가 없었음.

다. 신호 불일치

 ㅇ 운전자와 작업상황을 알려주는 유도자(다른 덤프트럭 운전자)사이에 신호불일치로 사고
    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차 적재작업중 시동정지

 ㅇ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화물차 엔진을 끄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나. 작업계획서 작성

 ㅇ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
    을 작성하고 그내용을 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다. 작업지휘자 지정

 ㅇ 화물의 중량이 100㎏이상인 화물을 취급시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토록하여야 함.

라. 신호방법 개선

 ㅇ 유도자를 배치하여 신호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함으로서 신호의 불일치
    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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