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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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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운행중 협착사고 2004.10.13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운행중 협착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6호
     날짜 : 2002년 10월
   기인물 : 간이리프트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6.hwp

┏━━━━━━━━━━━━━━< 재 해 개 요>━━━━━━━━━━━━━━┓
┃                                                                      ┃
┃ 간이리프트로 제품 운반작업중 작업자가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난간대에 ┃
┃ 기대어 2층으로 올라가던중 난간대와 2층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
┃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6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10월 ○일 09:50분경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재 ○○(주)사업장에서 간이리프트
     로 제품을 1층으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작업자가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난간대에 
     기대어 2층으로 올라가던중 난간대와 2층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운반할 분전반을 포장한 다음 간이리프트로 운반작업을 하던중 작업자가 간이리프트에 
     탑승하여 난간대에 기대어 2층으로 올라가던중 난간대와 2층 바닥사이에 협착되어 사망
     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 

  ㅇ 간이리프트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협착·추락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나. 운전스위치로 전환식 로터리스위치 사용

  ㅇ 리프트 운전스위치로 로터리스위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전환후 작업자가 상승버튼
     을 누르면 리프트가 멈추지 않고 올라가 협착 재해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금지 

  ㅇ 간이리프트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여 협착·추락재해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나. 운전스위치 변경

  ㅇ 리프트 운전스위치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만 운반구가 작동되는 스위치
    (자동복귀 접점)로 변경하여야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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