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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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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 덮개 씌우는 작업중 로우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사고 2004.10.13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차량 덮개 씌우는 작업중 로우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8호
     날짜 : 2002년 09월
   기인물 : 로우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8.hwp

┏━━━━━━━━━━━━━━< 재 해 개 요>━━━━━━━━━━━━━━┓
┃                                                                      ┃
┃ 제품출하장에서 화물차량에 제품을 상차한 후 적재물에 덮개를 씌우는    ┃
┃ 작업중 폐타이어로 만든 로우프가 파단되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
┃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8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9월 ○일 14:45분경 경남 양산시소재 ○○(주)사업장에서 제품출하장에서
     화물차량에 제품을 상차한 후 적재물에 덮개를 씌우는 작업중 폐타이어로 만든
     로우프가 파단되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타이어 제품출하장에서 지게차로 화물차량에 타이어(440개)를 상차한 후 적재물
    보호덮개를 씌우는 작업중

    - 재해자가 차량 적재물에 올라가 덮개 고정작업을 하던중 폐타이어로 만든 로우프가
      파단되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부적합한 로우프 사용

    ㅇ 폐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로우프를 짐걸이 로우프로 사용하였으며 로우프가 심하게
       손상되어 파단의 위험이 있었음.

 나. 보호구 미착용

    ㅇ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차량에 화물을 싣는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적합한 섬유로우프 사용

    ㅇ 화물차량에 사용하는 짐걸이 로우프는 섬유로우프를 사용하고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섬유로우프는 교체하여야 함.

 나. 승강설비 설치

    ㅇ 화물차량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과 적재함의 짐 상면 사이에 안전하게 승강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다. 보호구 등 착용

    ㅇ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차량에 화물을 싣는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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