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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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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기 체결용 볼트 절단작업중 추락사고 2004.10.13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파쇄기 체결용 볼트 절단작업중 추락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2-39호
     날짜 : 2002년 09월
   기인물 : 산소용접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안전2002-39.hwp

┏━━━━━━━━━━━━━━< 재 해 개 요>━━━━━━━━━━━━━━┓
┃                                                                      ┃
┃석회석 파쇄기 덮개 라이너 고정용 볼트 풀림을 발견하고 교체하기 위해   ┃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높이 2.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2-39호

1. 재해개요
  
  ㅇ 2002년 9월 ○일 21:00분경 전남 장성군소재 ○○(주)사업장에서 석회석 파쇄기 덮개 
     라이너 고정용 볼트 풀림을 발견하고 교체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중 높이 
     2.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파쇄기로 석회석을 분쇄하여 시멘트를 생산하던중 21시경 파쇄기를 정지시키고 Hammer 
    Crusher 내부를 점검하던중 덮개 라이너 고정용 볼트 풀림을 발견하고 이를 교체하기 
    위해 덮개 중앙에서 산소용접기로 볼트를 절단하던중 높이 2.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ㅇ 높이 2m이상 고소작업시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나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작업하였음.

 나. 불완전한 보호구 착용

    ㅇ 고소작업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 않고 작업하는 등 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확인 관리가 미흡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설비 설치

    ㅇ 파쇄기 라이너 고정용 볼트를 주 1~2회 교체하므로 추락재해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대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나. 승강설비 설치

    ㅇ 용접작업등을 위해 고소작업장소에 오를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수 있는 전용계단, 
       트랩을 설치하여야 함.

 다. 보호구 착용여부 확인철저

    ㅇ 고소작업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및 안전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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