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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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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서 화재,폭발사고 2004.10.12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서 화재,폭발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14호
     날짜 : 2004년 04월
   기인물 : 유사휘발유
 재해유형 : 화재폭발
 피해정도 : 사망2명, 부상1명
 다운로드 : 안전2004-14.hwp

┏━━━━━━━━━━━━━━< 재 해 개 요>━━━━━━━━━━━━━━┓
┃                                                                      ┃
┃ 폐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유사휘발유제품을 제조·판매하던 사업장에서 옥내┃
┃ 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인화성물질 이송   ┃
┃ 작업을 하던중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
┃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14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4월 ○일 20:20분경 충남 논산시소재 ○○사업장에서 폐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유사휘발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옥내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인화성물질 이송작업을 하던중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폐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야간에 유사휘발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옥내에 설치된 저장
     탱크에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되어 온 인화성물질 이송작업을 하기 위해

     - 작업자 2명이 옥내저장탱크(52,000ℓ) 상부에 올라가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유류호스를 저장탱크 맨홀 내부에 넣은 후 재해자는 유류호스를 잡고 있고 동료
       작업자는 유류호스를 배관에 끈으로 묶는 고정작업을 하던중

     -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이송용 펌프를 불시에 가동시키자 재해자가 유류호스를
       놓치며 가압된 유류호스에서 인화성물질이 사방으로 분출되면서 저장탱크 후면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에 접촉되면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재해임.

       ※ 유사휘발유 주성분 : 톨루엔, 크실렌, 메탄올, MEK, 솔벤트 등

3. 재해발생 원인

 가. 유류호스 연결방법 불량

   ㅇ 유류 이송시 호스를 끈으로 고정시키려 하였으며 완전히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누출의 위험이 있었음.

 나. 작업자간 연락체계 부재

   ㅇ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와 작업자간에 연락체계가 없어 운전자가 불시에 이송펌프를
      가동시켜 인화성물질 누출에 의한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유류호스 체결방법 개선

   ㅇ 유류 이송시 호스풀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 조인트 잠금장치 등을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함.

 나. 작업자간 연락체계 구축

   ㅇ 작업자간에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인화성물질 누출시 즉시 탱크로리에 설치된 긴급
      차단장치를 작동하고 펌프 가동을 중지시킬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다. 정전기방지 클램프 설치

   ㅇ 인화성물질 취급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 클램프를
      탱크로리 차체에 연결하여야 함.

 라.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 사용

   ㅇ 인화성물질 취급시 화재·폭발위험이 있으므로 전등 등을 사용할 때에는 방폭성능
      을 가진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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