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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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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내부 청소작업중 수중펌프에 감전사고 2004.10.12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수조내부 청소작업중 수중펌프에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16호
     날짜 : 2004년 04월
   기인물 : 수중펌프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16.hwp

┏━━━━━━━━━━━━━━< 재 해 개 요>━━━━━━━━━━━━━━┓
┃                                                                      ┃
┃ 공조기 수조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고압세척기로 바닥 청소후 고인물을    ┃
┃ 배수시키고 약 20㎝정도 남은 물을 수중펌프로 강제배수 작업을 마친뒤   ┃
┃ 물통에 수중펌프를 넣고 있던 상태에서 재해자가 장갑을 교환하기 위해   ┃
┃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재해자 발이 물통에 빠지면서 누전된   ┃
┃ 수중펌프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16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4월 ○일 10:40분경 서울시 금천구소재 ○○업체소속 근로자가 원청회사
     공조기 수조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고압세척기로 바닥 청소후 고인물을 배수시키고
     약 20㎝정도 남은 물을 수중펌프로 강제배수 작업을 마친뒤 물통에 수중펌프를 넣고
     있던 상태에서 재해자가 장갑을 교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재해자 발이 물통에 빠지면서 누전된 수중펌프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원청회사 공조기 수조내부 청소를 주1회 실시하는 하청업체소속 작업자 3명이 수조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80㎝정도 고인물을 1차 강제배수시키고 약 20㎝정도 남은 물을
     수중펌프로 강제배수 작업을 마친뒤 작업자 2명이 쓰레받기 등으로 물을 제거한후
     고압세척기로 수조내부를 청소작업을 하던중

    - 재해자가 착용했던 고무장갑을 교체착용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후 다시들어오면서
      미끄러지면서 절연이 파괴된 수중펌프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물통에 발이 빠지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수중펌프 연결전원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ㅇ 수중펌프는 물속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로서 반드시 고감도의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사고당시 이동식코드릴 및 분전반내에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되었음.

 나. 금속제수조 접지 미실시

   ㅇ 수중펌프를 금속제 수조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조에도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지를 미실시하였음.

 다. 충분한 조도 미확보

   ㅇ 수조내부를 주1회 청소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고정방수형
      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중펌프 연결전원에 누전차단기 설치

   ㅇ 습윤장소인 수조내에서 수중펌프, 이동용 손전등, 이동식코드릴 등 전기설비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고감도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나. 금속제수조 접지 실시

   ㅇ 수중펌프를 금속제 수조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조에도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다. 충분한 조도 확보

   ㅇ 수조내부를 주1회 청소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장소에는 75럭스이상의 고정방수형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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