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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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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차량 덮개 용접작업중 감전사고 2004.10.12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화물용차량 덮개 용접작업중 감전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19호
     날짜 : 2004년 05월
   기인물 : 교류아크용접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19.hwp

┏━━━━━━━━━━━━━━< 재 해 개 요>━━━━━━━━━━━━━━┓
┃                                                                      ┃
┃ 대형차량 정비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작업중 보강재와     ┃
┃ 철제봉을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던중┃ 
┃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19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5월 ○일 17:10분경 경상북도 성주군소재 ○○공업 대형차량 정비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덮개 설치작업중 보강재와 철제봉을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던중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대형차량 정비공장 옥외작업장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 재해자
     가 차체 리벳작업후 동료작업자와 함께 차량적재함에 사다리(재질 : 알루미늄)를 세워 
     놓고 윙의 이음매를 보강하기 위해 

    - 자동전격방지기가 미설치된 교류아크용접기로 용접하기 위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 
      용접하던중 왼손에는 용접봉을 잡고 오른손에는 홀더를 잡은채 감전되어 철재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작업자가 용접기 분전반 차단기를 내리자 사다리
      에서 재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
  
   ㅇ 교류아크용접기에는 무부하시 2차측 전압을 25V이하의 안전전압으로 강하시켜 주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미설치하고 작업하였음.

 나.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 미실시 

   ㅇ 교류아크용접기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지 않아 누전된 전류가 차량 적재함에 인가될 
      우려가 있었음. 

 다.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조치 미흡 

   ㅇ 교류아크용접기 홀더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연조치를 하지 않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자동전격방지기 설치
  
   ㅇ 고소작업장소, 도전성이 높은 작업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능검정에 합격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함.

 나. 교류아크용접기 외함 접지실시
              
   ㅇ 교류아크용접기 등 전기기계기구 외함에는 반드시 접지를 실시하여 누전시 인체에 
      인가전압을 제한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다. 홀더선 피복손상에 대한 충전부 방호 철저 

   ㅇ 교류아크용접기의 홀더선, 전원선 등의 피복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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