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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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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지게차 2대가 이동하던중 충돌사고 2004.10.12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내에서 지게차 2대가 이동하던중 충돌사고
  속보번호: 안전제2004-20호
     날짜 : 2004년 06월
   기인물 : 지게차
 재해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1명
 다운로드 : 2004-20.hwp

┏━━━━━━━━━━━━━━< 재 해 개 요>━━━━━━━━━━━━━━┓
┃                                                                      ┃
┃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  ┃
┃ 으로 이동하던중 다른 지게차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
┃ 재해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4-20호

1. 재해개요
  
  ㅇ 2004년 6월 ○일 09:10분경 울산시 울주군소재 ○○금속 사업장 옥외작업장에서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로 폐알루미늄을 싣고 용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중 다른 지게차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재해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
     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ㅇ 옥외작업장에서 폐알루미늄을 버킷을 설치한 지게차(3.5톤)로 운반하기 위해 폐알루미늄 
     뭉치 3개(700㎏)를 지게차에 적재후 계근대에 도착하여 계근을 마친뒤 전방시야가 안보
     이는 상태에서 용해로 방향으로 이동하던중

    - 공장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지게차(3톤) 헤드가드 부분과 충돌하여 전복되면서 재해자
      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지게차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3. 재해발생 원인

 가. 화물적재시 안전조치 미흡
  
   ㅇ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나 
      폐알루미늄 뭉치 3개를 적재하여 전방시야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운행하였음.

 나. 지게차 유도자 미배치 

   ㅇ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
      하여 운행하여야 하나 미배치하였음.

 다. 지게차 운전자 안전밸트 미설치 

   ㅇ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안전밸트를 설치하여 착용하여야 하나 미설치하였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화물적재시 운전자 시야 확보 
  
   ㅇ 지게차 버킷에 화물적재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수 있는 높이만큼 화물을 적재하여야 함.
 나. 지게차 안전운행 유도자 배치 

   ㅇ 적재된 화물에 의해 운전자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다. 지게차 운전자 안전밸트 설치 

   ㅇ 지게차 전복시 운전자 안전을 위해 지게차에 안전밸트 설치 및 착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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