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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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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제조기에 단관 제거작업중 화상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당면 제조기에 단관 제거작업중 화상
     업종 : 식료품제조업
   기인물 : 가열솥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당면 제조기에 단관 제거작업
 재해유형 : 화상
     날짜 : 1995년 10월


  1. 재해개요
     '95년 10월 ○일 17 : 20분경, 경기도 소재 ○○식품의 제면실
   작업장 내에서 피재자가 당면제조기에 중간제품을 유도하는 단관을
   제거하는 작업중 몸의 균형을 잃고 솥 내부로 넘어져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2. 재해원인 조사

    가. 기인물 : 가마솥

    ┌────┬─────────┰─────┬────────┐
    │재   질 │스테인레스 스틸   ┃ 모    양 │  반   구  형   │
    ├────┼─────────╂─────┼────────┤
    │직   경 │    1.3m          ┃ 길    이 │     0.42m      │
    ├────┼─────────╂─────┼────────┤
    │내 용 물│     물           ┃ 온    도 │      95℃      │
    └────┴─────────┸─────┴────────┘

    나. 작업상황
      ○ 피재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제면실 작업장 내에서 당면의
         원료인 전분을 혼합기에서 혼합하여 제조기로 유도한 후
         제조기에서 당면을 만들어 가열솥 내부로 투입하여 당면을 삶는
         작업을 완료함.
      ○ 17 : 00경 제면실 작업(전분혼합 및 당면을 삶는 작업)을
         끝내고 동료작업자들은 제면실 입구에 적재하여 둔 전분 포대를
         혼합기 주변에 운반한 후 휴식중이었음.
      ○ 피재자는 평소와 같이 가열솥 마무리 작업으로서 가열솥 내부로
         냉수를 보충하고(매일 당면 삶는 작업을 끝낸 후 일정량의
         냉수를 보충하여 익일 작업에 필요한 양의 물을 채워둠)
      ○ 혼합기와 가열솥 상부 당면제조기 사이에 연결된
         단관(2" PIPE)을 철거하기 위해 단관연결부 커플링을 돌리려다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가열솥 내부로 넘어져 화상을
         입음.

  3. 재해원인

    가. 방호조치 미실시
        고온물질 접촉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나 작업발판
        등의 방호조치 미실시

    나.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 실시
        고온의 물질 옆에서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단관 연결부
        철거작업을 실시함.

    다. 안전작업기준 미제정
        위험작업에 관한 안전작업기준 미제정 및 안전작업 요령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4. 재해예방 대책

    가. 가열솥 상부 덮개 설치
        가열솥 상부에 덮개를 고정.설치하고 덮개는 망 모양으로
        제작하여 솥 내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함.

    나. 미끄럼 방지조치 및 난간 설치
        가열솥 주변 바닥면에 무늬철판 등을 사용한 미끄럼 방지조치와
        안전난간대를 설치

    다. 안전작업 기준제정 및 안전교육 실시
        고온물질 취급장소에서는 안전작업기준을 제정하고 당해
        작업자에게 안전작업 요령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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