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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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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탱크에 기밀시험중 탱크 파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온수탱크에 기밀시험중 탱크 파열
  속보번호: 안전제98-40호
     날짜 : 1998년 09월
     업종 : 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기인물 : 온수탱크 용접부
 재해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용접작업


(중대재해속보)

 ┌─────────────────────────────────────┐
 │ 재 해 개 요   온수탱크를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마친 후 공기로 누설  │
 │               테스트중 용접부가 파열되어 피재자에게 비래되어 사망함.     │
 │                                                                          │
 │ 예 방 대 책    ○ 압력용기 누설시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압시험  │
 │                   으로 할 것                                             │
 │                ○ 용접방법 개선(내부용접 실시)                           │
 │                ○ 관리감독 철저                                          │
 └─────────────────────────────────────┘

1. 재해개요

   1998년 9월 ○일 17:10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기계 작업장내에서 용접공인
   피재자가 온수 탱크를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마친후 온수탱크에 공기를
   공급하여 압력을 올린 상태에서 기밀 테스트중 온수탱크의 용접부가 파열되어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당일 08:30분경부터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2명과 보일러용 온수탱크
     제작작업을 실시함.
  ○ 제작된 온수탱크(750W×2136L×1700H×4.5T)를 누설시험장소인 옥외로 이동시킴.
  ○ 피재자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온수탱크에 약 1.5kg/cm2의 공기를 채운후
     용접부의 누설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눗물을 칠하던중
  ○ 온수탱크가 파열되어 피재자에게 비래되면서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3. 재해발생원인

  가. 누설시험방법 불합리
      온수탱크(압력용기의 누설시험을 수압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기압시험을
      실시함.

  나. 내부용접 미실시
      압력용기는 제작시 길이방향 이음에 대하여 양면용접을 실시하여야 하나
      외부용접만 실시하고, 내부용접은 미실시함.

  다. 관리감독 미흡
      용접 및 누설시험에 대한 안전작업방법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누설시험방법 개선

    ○ 압력용기 누설시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압시험이 아닌 수압시험
       으로 실시할 것
    ○ 또한, 압력용기 설계시 정확히 강도를 계산하고 허용압력 이내에서 누설
       시험을 할 것

  나. 용접방법 개선(내부용접 실시)
      압력을 받는 용기 제작시 길이방향 이음에 대하여 양면 용접을 실시하고,
      용접부의 강도가 모재의 강도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다. 관리감독 철저
      용접작업, 누설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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