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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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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화재 및 폭발사고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주유소 화재 및 폭발사고
  속보번호: CCPS-9810
     날짜 : 1998년 10월
     업종 : 유류제품판매업
   기인물 : 가솔린
 재해유형 : 화재폭발
 피해정도 : 부상4명


 ┌────┐
 │사례 1  │
 └────┘

1. 사고개요

  서울 대치동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1998년 10월 21일 오전 11:40경 가솔린
  저장탱크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탱크내부의 청소작업을 수행하던 ○○엔터프라
  이즈 작업자 4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2. 사고발생물질의 화학적 특성

 ┌───┬─────┬────┬────┬─────┐
 │물질명│인화점    │발화점  │증기비중│폭발범위  │
 ├───┼─────┼────┼────┼─────┤
 │가솔린│-40℃이하 │약300℃ │3-4     │1.1 - 7.6 │
 └───┴─────┴────┴────┴─────┘

3. 사고발생과정

  (1) ○○엔터프라이즈는 ○○주유소의 저장탱크 청소용역업체로 사고당일 가솔
      린용 지하저장탱크를 등유용으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한 탱크내부의 청소작
      업을 실시함.
  (2) 작업반장 등의 4명의 작업자는 오전 11:20분경 주유소에 도착하여 주유소
      소장으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30분부터 작업을 시작함.
  (3) 저장탱크의 맨홀을 개방하여 탱크내에 잔류한 가솔린을 배출시키고, 가연성
      증기의 환기를 위해 송풍기로 내부공기를 치환을 실시한 후에 탱크에 잔류
      한 가솔린 및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탱크내부로 들어감.
  (4) 사고당시 작업자 1명은 저장탱크의 피트 상부에 서 있었고, 작업자 2명은
       지하 1m에 위치한 맨홀에서 청소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
  (5) 청소차량과 탱크를 호스로 연결하여 진공으로 슬러지를 제거작업을 하면서,
      면포로 기름을 닦아냄
  (6) 11:40분경 지하 저장탱크 내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작업반장 등 4명이 화상
      을 입음.

4. 사고발생 저장탱크

  ① 내용물  : 가솔린
  ② TYPE : Horizontal(횡형, 원통형)
  ③ 재질 : SS41
  ④ 용량 : 12, 000L
  ⑤ 규격 : D2,330 * L3,350 * T6

5. 재해발생원인

  가. 충분한 환기조치 미흡으로 인한 폭발분위기 형성

     저장탱크 내부 청소작업전에 송풍기로 탱크내부를 환기하였으나 작업중에는
      송풍기를 가동하지 않아 슬러지 및 탱크바닥에 잔류한 가솔린증기가 탱크내
      부로 확산됨

  나. 점화원의 추정

  (1) 정전기

    ① 탱크바닥의 슬러지 흡입시 차량에 연결된 호스배관과 슬러지의 마찰에 의
        해 호스배관에 정전기발생

    ② 비닐재질 작업복의 마찰에 의한 정전기 발생

  (2) 충격 및 마찰에 의한 스파크 : 지하저장탱크 맨홀로 연결된 슬러지 흡입용
      호스배관 연결부의 유동에 의해 탱크 내부 금속구조물과의 충격에 의한 스
      파크 발생

6.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충분한 환기조치 실시

    인화성증기에 의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통풍 및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전 또는 작업중 수시로 인화성증기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함.

 나. 정전기 등 점화원 발생방지

    ①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정전기 대전방지
        용 제전복을 착용하고 작업실시

    ② 인화성유체 이송배관을 유체의 이송에 따른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전성 재질의 배관을 사용하고, 정전기 제거를 위해 접지실시

    ③ 지하저장탱크 내부 등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되는 배관의 연결
        부는 마찰, 충격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재질사용

  다.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실시

    ① 인화, 가열, 폭발성물질, 가스 등의 잔존상태 확인 및 점검 철저
    ② 통풍, 환기, 배기 및 불활성가스 치환 실시
    ③ 인화, 가열, 폭발성물질에 대한 교육실시

 ┌────┐
 │사례 2  │
 └────┘

1. 사고개요

  인천 신흥동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98.11.6 05:40경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
  탱크로 가솔린 하역작업중 가솔린이 유출되어 하수구로 유입되면서, 주유소 주
  위의 하수구 맨홀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주민 1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주
  택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2. 사고발생과정

  (1) 사고당일 05:00경(추정) ○○물류 소속 탱크로리가 제일주유소의 지하저장
      탱크에 가솔린 하역작업을 실시함.
  (2) 하역작업중 가솔린이 유출되어 하수구에 유입됨.
  (3) 유출된 가솔린이 하수구로 유입되어, 하수구의 밀폐 공간내에서 폭발분위기
      가 형성됨.
  (4) 05:30분경 주유소로부터 300m 떨어진 지점의 하수구 맨홀에서 화재·폭발
      이 발생하면서 인근지역의 맨홀 30여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함.


3. 사고발생원인

  가. 가솔린 유출원인

  (1) 주입호스 이탈에 의한 유출 : 저장탱크 주입구에 호스를 끼워 주입하는 과
      정에서 통기불량 또는 호스 연결상태 불량 등으로 호스가 주입구에서 이탈
      되면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통기구(Vent)의 끝단에 부착한 인화방지망이 부식 등으로 거의 막혀져
         있어 주입시 압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됨.

  (2) 저장탱크 범람(Over-Flow)에 의한 유출 : 저장탱크의 통기불량으로 주입구
      를 통한 주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 탱크로리 기사가 탱크 맨홀을 열고 호스
      를 직접 탱크에 집어 넣어 주입하는 과정에서 맨홀을 통해 범람하면서 유
      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나. 점화원 : 행인의 담뱃불 또는 자동차 등에 의한 맨홀 마찰 스파크 등으로
      추정됨.

4. 사고예방대책

  (1) 위험물 저장탱크의 통기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통기가 양호
      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2) 위험물 하역작업시에는 호스 등의 연결부분을 확실히 체결하여야 하고, 작
      업자는 항상 현장에서 누출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3) 위험물 저장탱크에는 레벨지시 및 고레벨(High Level) 경보장치 등을 설치
      하여 범람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위험물 하역작업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작업과정중의 위
      험특성 및 안전작업방법, 비상조치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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